조정식 국회의장, 위헌법률 정비 국회법 개정 의견서 제출…“27건 남아”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위헌법률 정비 세미나에서 미정비 법률이 27건 남았다고 밝히고, 후속 입법을 정례화하는 국회법 개정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개정안 처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위헌법률 정비 세미나에서 헌법재판소 결정 뒤에도 고쳐지지 않은 법률을 신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비 절차를 정례화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국회사무처가 이날 공개한 축사에 따르면 조 의장은 제22대 국회에서 헌법불합치 법률 30건을 개정했지만 27건이 아직 정비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두 숫자는 국회의장이 제시한 집계이며, 이번 발표만으로 해당 법률의 목록이나 산정 기준을 대조할 수는 없다.
세미나에서 나온 후속 입법 과제
조 의장은 취임 뒤 구성한 ‘위헌법률 정비 활성화 태스크포스(TF)’ 활동을 언급하며 탄소중립기본법과 국가유공자법 개정안 통과를 정비 사례로 들었다. 다만 개별 법률이 어느 헌법재판소 결정의 어떤 부분을 반영했는지는 이 축사에 제시되지 않았다.
국회입법조사처의 행사 안내에 따르면 세미나는 이날 오전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한병도·정점식·천준호·김승수 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 한국법제연구원이 공동 주최했다. 앞서 데이마크는 세미나 개최 일정을 예고했다. 이번에 새로 확인된 사실은 조 의장의 참석과 정비 현황 설명, 국회법 개정 의견서 제출 언급이다.
법률신문은 24일 국회가 후속 입법이 늦어질 때 소관 상임위원장의 심사 경과 보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그 보도에는 헌법재판소 결정 후 180일이라는 기준이 소개됐으나, 국회사무처가 28일 공개한 축사는 의견서의 조문이나 보고 기한을 담지 않았다. 따라서 구체적인 국회법 개정 내용과 처리 일정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법률신문은 미정비 대상을 ‘법조항 26개’로, 조 의장은 ‘법률 27건’으로 각각 표현했다. 집계 단위와 기준일이 같은지 확인되지 않아 어느 쪽을 현재의 단일 총계로 단정하기 어렵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자료: https://www.assembly.go.kr/portal/bbs/B0000051/view.do?nttId=5274024&menuNo=600101
https://www.nars.go.kr/event/view.do?brdSeq=49783&cmsCode=CM0032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2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