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등·초본 관계 표기 29일부터 바뀐다…외국인 이름도 한글·로마자 병기
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가족관계 표기를 간략히 하고 외국인 이름을 한글·로마자로 병기하는 제도가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상세 발급은 남는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내용이 29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를 간략히 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제처의 시행예정법령 목록에도 두 법령의 시행일이 29일로 올라 있다.
일반 발급은 ‘세대원·동거인’ 중심
행안부에 따르면 등·초본을 일반 방식으로 발급받을 때 세대주와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의 관계는 ‘세대원’으로, 그 밖의 사람은 ‘동거인’으로 나타난다.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자녀’나 ‘계부·계모’라는 표기가 서류를 받는 곳에 드러나는 일을 줄이려는 취지다.
다만 가족관계를 상세히 표시하는 발급 방식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제출기관이 구체적인 관계를 요구하는 경우 등에 맞춰 ‘상세’를 선택하면 기존처럼 관계가 적힌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따라서 모든 제출 서류에서 가족관계 확인이 불필요해진다는 뜻은 아니다.
외국인 이름 표기와 전입 서류도 손질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의 이름은 등본에 로마자와 가족관계등록부의 한글 성명을 함께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가족관계등록 서류와 등본의 이름 표기가 달라 동일인 여부를 설명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개정 시행령은 외국인 성명 기록에 관한 새 규정을 시행 후 신청 또는 변경신청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전입신고 사실 통보 서비스 신청과 전입신고에 필요한 일부 서류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도록 절차를 바꾼다고 밝혔다. 다만 시행령의 일부 조항은 지난 4월 28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다. 이번에 새로 적용되는 관계·성명 표기와 이미 시행된 절차 변경을 모두 29일 시작하는 제도로 묶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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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행정안전부(2026.10.28)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30558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문(2026.4.28 공포) https://www.law.go.kr/LSW/lsRvsDocListP.do?chrClsCd=010102&lsId=004936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예정법령 https://law.go.kr/efLsPop.do?chrIdx=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