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 세제개편 공청회 뒤 법안 111건·청원 2건 상정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3일 세제개편안과 미래대응기금 공청회를 열고 법안 111건과 청원 2건을 상정했다. 종부세와 양도세, 기업 세액공제 등 쟁점은 심사 단계에 남아 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3일 세제개편안과 미래대응기금 설치법 공청회를 열고 법률안 111건과 청원 2건을 상정했다. 국회가 4일 공개한 회의 결과에 따르면 세법 개정안은 아직 심사 대상이며 공청회에서 논의된 세제 변화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재경위는 재정경제부 소관 국가보증동의안 4건과 2027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도 상정했다. 법률안 111건 가운데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안건이 86건, 경제·재정 관련 안건이 25건이다.
주택 과세와 기업 지원, 공청회 쟁점으로
세제개편안 공청회에서는 주택 가액과 실거주 여부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부담, 양도소득세의 거주 요건 강화가 논의됐다. 국회 보도자료는 세 부담 변화가 전월세시장과 주택가격에 미칠 영향도 검토 대상이었다고 밝혔다.
세정일보가 3일 공청회를 보도한 내용에는 정부안의 비거주 주택 과세에 대한 반대 의견과 주택 수보다 가액·실거주 기준을 중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담겼다. 이는 참석자들의 평가로, 시장 영향이 확인됐다는 뜻은 아니다.
국내생산세액공제의 대상 확대와 결손기업에 대한 환급·양도 허용, 가업상속공제 요건과 사후관리, 상속·증여재산 평가 방식도 공청회에서 다뤘다. 어느 쟁점도 이날 공청회만으로 입법이 완료된 것은 아니다.
기금 설치도 별도 논의…상정과 의결은 달라
미래대응기금 공청회에서는 기금 신설 필요성과 지방·교육재정에 미칠 영향, 운용의 투명성과 국회의 재정 통제 방안이 논의됐다. 재경위는 이 기금을 포함한 9개 기금의 내년도 운용계획안을 상정했다.
위원회 보도자료는 이날 절차를 공청회와 안건 상정으로 설명했다. 따라서 상정된 법안의 통과나 세율 변경, 기금 설치를 기정사실로 볼 수 없다. 이후 위원회 심사와 국회 의결 결과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공청회 실시 및 법률안·예산안 등 상정(11월 4일 공개) — https://www.assembly.go.kr/portal/bbs/B0000051/view.do?nttId=5288949&menuNo=600101
출처: 세정일보, 2026년 세제개편안 공청회 현장 보도(11월 3일) —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60929
출처: 국회방송, 11월 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공청회 의사일정·중계 — https://www.youtube.com/watch?v=gibYeRac8X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