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규제 폐지·완화도 심사…정부, 시행령 개정안 의결
정부가 생명·안전 관련 규제를 풀 때 적용할 심사 범위를 정했다. 건축·교통·산업재해·식품·감염병 등이 포함되며, 새 절차는 관련 법률의 13일 시행과 맞물린다.

정부가 3일 국무회의에서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 생명·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할 때 규제영향분석과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한 개정 법률의 적용 대상을 구체화한 조치다.
개정 법률은 5월 12일 공포됐고 11월 13일 시행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새 심사 절차는 법 시행 이후 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완화하려고 입법예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국무회의 의결과 법 시행을 혼동해 이미 모든 규제 완화안에 새 절차가 적용되는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
건축·교통부터 식품·감염병까지
국무조정실이 공개한 시행령 개정안의 심사 범위에는 건축물·시설물의 안전 기준과 교통수단의 구조·운행 기준이 들어간다. 산업재해 예방과 현장 설비 기준, 제품 위해성 판단 기준도 포함된다. 식품의 제조·유통 기준과 감염병 예방·관리, 의료기기·의약품의 제조·유통·사용 기준도 대상이다.
규제를 새로 만들거나 강화할 때 적용하던 분석·심사 절차를 일정한 안전 규제의 폐지·완화에도 확대하는 것이다. 다만 모든 규제 완화가 일률적으로 심사 대상이라는 뜻은 아니다. 시행령이 열거한 분야에 준하는 규제는 위원회가 생명·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 규제의 효과도 사후 평가
정부는 이미 시행 중인 규제를 살피는 사후규제영향평가의 항목도 정했다. 집행 과정의 문제점, 정책 목적을 달성했는지, 환경 변화 뒤에도 규제가 필요한지 등을 평가한다. 규제합리화위원회는 평가를 수행한 부처 등에 결과의 설명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신산업 분야에서는 국제기준보다 규제 수준이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전략적 정비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위원회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규제 존치 이유를 묻는 기간은 90일 이내로 정하도록 했다. 이는 규제를 곧바로 없앤다는 결정이 아니라 정비 여부를 따지는 절차다.
이번에 의결된 것은 시행령 개정안이다. 실제 공포된 시행령의 문구와 시행 일정, 첫 심사 사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국무조정실,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026.11.03) — https://www.opm.go.kr/opm/news/press-release.do?mode=view&articleNo=1640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제기본법 개정문(2026.05.12 공포, 2026.11.13 시행) — https://www.law.go.kr/LSW/lsRvsDocListP.do?chrClsCd=010202&lsId=001360&lsRvsGubun=all
출처: 연합뉴스TV, 국민 생명·안전 규제 폐지·완화도 심사(2026.11.03)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61103135801N6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