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채무자 회생·파산 지원 협약…서류 17종 일괄발급은 한 달 뒤부터
총리실과 신용회복위원회·법률구조공단이 상담과 법원 절차를 연계하기로 했다. 심리 기간 단축은 정부가 예상한 효과로,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확정 기한은 아니다.

국무총리실과 신용회복위원회·대한법률구조공단이 3일 위기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연계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신복위가 상담과 서류 준비를 맡고 법률구조공단이 법원 절차를 지원하는 방식이며, 세부 업무연계 매뉴얼은 한 달 뒤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채이배 국무총리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협약에는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도 참여했다. 총리실은 기관별로 흩어진 상담·법률지원 절차를 연결해 채무자의 중복 서류 제출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서류 일괄발급과 상담보고서 연계
협약에 따르면 신복위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체계로 개인회생·파산에 필요한 서류 17종을 일괄 발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법률구조공단은 신복위의 신용상담보고서를 받아 법원 절차에 활용한다. 채무자가 처음 법률구조공단을 찾더라도 신복위 상담을 거쳐 적합한 제도를 안내받도록 기관 간 연결 절차를 마련한다.
총리실은 신용상담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기존에 통상 12개월 걸리던 심리 기간이 약 6개월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모든 신청 사건의 처리 기간을 보장하는 수치가 아니라 협약에 따른 예상 효과다. 실제 단축 폭과 적용 범위는 매뉴얼 시행 뒤 확인해야 한다.
기존 지원과 새 협약의 차이
신용회복위원회는 이미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취약채무자에게 개인회생·파산 신청 서류 작성과 법원 접수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위원회 안내에는 채무조정만으로 상환이 어렵고 소득·최근 채무 비율 등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지원 대상이 된다고 적혀 있다. 이번 협약은 기존 제도 자체를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신복위와 법률구조공단 사이의 연계 방식을 구체화한 것이다.
두 기관은 각 지부에 전담직원을 두고 채무자와 직원 대상 교육도 확대할 예정이다. 총리실은 정기 회의로 운영 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협약을 맺은 시점과 서류 일괄발급 절차가 현장에서 실제 적용되는 시점은 구분해야 한다.
자료 출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2026.11.03: https://www.opm.go.kr/opm/news/press-release.do?mode=view&articleNo=164059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 안내(확인 2026.11.04): https://www.ccrs.or.kr/cms/com/index.do?MENU_ID=2290
연합뉴스, 2026.11.03 17:40: https://www.yna.co.kr/amp/view/AKR20261103166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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