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증권사 신용융자 담보유지 의무 9일부터 3개월 면제
정부가 증시 급락에 따른 반대매매 확산을 막으려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9일부터 3개월간 면제한다. 투자자의 대출 원금이나 손실이 없어지는 조치는 아니다.

정부가 6일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하락에 따른 반대매매가 매도 압력을 키우는 상황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재한 관계기관 시장상황점검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했다.
140% 유지 의무 한시 면제
신용융자는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거래다. 빌린 돈을 담보하는 주식값이 떨어지면 추가 담보 요구나 반대매매가 발생할 수 있다. 당국은 증권사의 담보비율 유지 의무인 140% 기준을 3개월간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면제 대상은 증권사의 유지 의무다. 투자자의 채무나 주가 하락 손실을 없애는 조치가 아니며,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가 일률적으로 중단된다는 뜻도 아니다. 구체적인 계좌별 적용은 증권사의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는 2022년에도 비슷한 면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증권사가 차주와 시장 상황을 고려해 담보유지비율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번 조치의 시행일과 기간은 별도의 6일 발표에 따른다.
추가 안정 조치는 아직 준비 단계
금융위는 미국 증시의 기술주 하락과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를 배경으로 들었다. 정책 불확실성과 투자심리 위축이 주가 하락에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회의 참석자들의 평가다. 특정 요인 하나가 하락을 일으켰다고 단정할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당국은 국내외 증시와 자금 흐름을 점검하고 변동성이 더 커지면 추가 시장 안정 조치를 준비하기로 했다. 추가 조치의 내용이나 시행 시점은 이날 발표에서 확정하지 않았다.
출처: 금융위원회 2026년 11월 6일 발표 https://www.fsc.go.kr/no010101/88100
배경: 금융위원회 2022년 7월 1일 발표 https://www.fsc.go.kr/no010101/78012
독립 확인: 뉴시스 2026년 11월 6일 보도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1106_0003857818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