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특별대응, 12월 말까지 연장

금융위가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특별대응기간을 12월 말까지 늘렸다. 6일 현재 관련 고객 자금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소비자경보는 주의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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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이 드는 사무실 책상 위의 검은 화면 스마트폰과 서류철, 투명 가림판.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를 막기 위한 특별대응기간을 1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최근 추가 유출 사고가 확인돼 당초 11월 5일 종료하려던 조치를 이어가기로 했다.

금융위는 6일 현재 최근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고객 자금이 빠져나간 2차 피해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피해가 없다는 확정 판정이 아니라 당국에 접수된 보고 현황이다. 지난달 발령한 소비자경보도 ‘주의’ 단계를 유지한다.

유출 고객 거래 감시·상담 창구 유지

특별대응기간에는 유출 고객 전담 상담 창구와 강화된 이상거래 탐지가 계속 운영된다. 금융위가 제시한 금융권 조치에는 유출 고객의 고액 이체 때 추가로 본인을 확인하고, 의심 거래 정보를 금융권 공동 대응 체계에 공유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새로 유출이 확인된 금융회사에는 정보의 종류와 범위를 고려해 예방 조치를 적용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융회사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이상 징후가 확인되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어느 회사에 어떤 조치를 추가할지는 이날 자료에 구체적으로 적지 않았다.

이번 연장은 지난달 6일 시작한 한 달짜리 대응기간을 늘린 것이다. 금융당국은 당시 유출 고객을 겨냥한 대출·피해보상 사칭 문자, 선입금 요구와 악성 앱 설치 유도 등을 경계하라고 안내했다. 이번 발표가 새로운 피해 유형이나 확정된 피해 규모를 공개한 것은 아니다.

피해 신고는 없지만 사칭 연락 주의

금융위는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속 인터넷주소를 누르지 말고, 의심스러운 연락은 끊은 뒤 공식 고객센터 등으로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도 명의도용 거래 예방 수단으로 안내했다. 금전 피해가 발생했다면 경찰 112나 금융회사 콜센터에 연락해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기존 안내다.

피해 ‘미보고’와 사고 위험의 종료는 다르다. 금융당국은 추가 유출이 확인된 만큼 예방 조치를 12월 말까지 유지하기로 했으며, 실제 2차 피해 발생 여부는 계속 살피겠다고 밝혔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자료: 금융위원회 11월 6일 https://fsc.go.kr/no010101/88098

금융위원회 10월 6일 https://www.fsc.go.kr/no010101/87882

연합뉴스 11월 6일 https://www.yna.co.kr/view/AKR202611060799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