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6기 사업재편 심의위 출범…개정 기업활력법 후속 논의
산업통상부가 6일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새 민간위원을 위촉했다. 지난달 시행된 기업활력법 개정 이후 첫 위원회 출범으로, 지원 확대는 아직 정부 계획 단계다.

산업통상부가 6일 서울에서 제6기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달 22일 개정 기업활력법이 시행된 뒤 새로 구성된 위원회가 기업의 사업재편 제도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산업부는 기술·경영·법조·재무 분야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제도 변경 내용과 기업 현장의 어려움, 사업재편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산업부가 공개한 행사 사진 설명에도 위촉장 수여와 간담회 개최가 확인된다.
사업재편 지원 확대는 아직 계획
박동일 산업부 차관은 연구개발과 금융 분야의 정책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이번 발표에는 새 지원사업의 확정 예산이나 신청 일정, 수혜 기업 명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위원회 출범을 특정 기업의 사업재편계획 승인으로 볼 수 없는 이유다.
법제처가 공개한 기업활력법 개정 이유에 따르면 10월 22일 시행된 개정법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주된 산업을 사업재편 대상 범위에 포함했다. 산업통상부장관이 업종별 심층조사와 구조혁신방안을 마련해 기업에 사업재편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이번 개정 내용이다.
새 위원회가 맡을 심의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는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심의하는 기구다. 이번에 위촉된 유정열 민간 공동위원장은 기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산업부는 인공지능 전환과 공급망 변화에 대응하는 사업재편 지원을 논의하겠다고 설명했지만, 개별 기업에 대한 심의 결과는 이번 보도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다.
자료: 산업통상부 보도자료(2026.11.6) https://www.motir.go.kr/kor/article/ATCL3f49a5a8c/172387/view
자료: 산업통상부 행사 기록(2026.11.6) https://www.motir.go.kr/kor/article/ATCLb41cda0c5/29347/view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개정 이유(법률 제21567호, 2026.4.21 공포·10.22 시행) https://law.go.kr/LSW/lsRvsRsnListP.do?chrClsCd=010202&lsId=012502&lsRvsGubun=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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