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공무원 업무 실적 수시 기록 체계 전 부처 시행…평정 횟수는 그대로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의 업무 실적과 부서장 의견을 수시로 남기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기능을 전 부처에 시행했다. 기록 방식의 변화로, 연 1~2회 정기 근무성적평정 자체를 폐지한 것은 아니다.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의 업무 과정과 성과를 수시로 기록하고 부서장이 의견을 남기는 '상시 성과관리 시스템'을 전 부처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평가 때 한꺼번에 실적서를 작성하던 방식을 보완하는 조치다.
이 기능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 'e-사람'에서 운영된다. 공무원이 업무 추진 내용을 입력하면 평가자인 부서장이 확인하고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인사처는 평소 업무 성과와 협업에 기여한 내용을 평가자가 지속해서 살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기록은 수시로, 정기평정은 유지
종전에는 공무원이 연 1~2회 근무성적평정 기간에 업무 실적을 모아 입력하고 평가받았다. 새 기능은 그 사이의 실적 기록과 피드백을 수시로 남기도록 한 것이다. 이를 '매일 점수를 매기는 제도'나 정기평정 폐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성과계약등 평가를 12월 31일 기준으로 실시하고, 근무성적 정기평가는 원칙적으로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되 소속 장관이 연 1회 실시할 수도 있도록 정한다. 상시 기록과 법령상 평가 시점은 서로 다른 절차다.
제도 개선 발표 뒤 시스템 가동
인사처와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실무자의 기여를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하반기 e-사람의 상시 성과관리 기능 도입을 예고했다. 당시 공동과제 지원 실적과 부서 간 협업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 요소도 손보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그중 기록·의견 교환 기능의 시행을 알린 것이다.
인사처는 수시 기록으로 실적 누락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실적 누락이 실제로 얼마나 줄었는지, 부처별 운영에 차이가 있는지에 관한 평가 결과는 이번 발표에 제시되지 않았다. 제도가 현장에서 정착하도록 전 부처 안내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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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사혁신처 2026-10-28 https://www.mpm.go.kr/mpm/comm/newsPress/newsPressRelease/?boardId=bbs_0000000000000029&mode=view&cntId=4350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7525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2026-04-20 https://www.mpm.go.kr/mpm/comm/newsPress/newsPressRelease?boardId=bbs_0000000000000029&category&cntId=4246&mode=view&pageIdx=3
연합뉴스 2026-10-28 https://www.yna.co.kr/view/AKR20261028036500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