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공무원 업무 실적 수시 기록 체계 전 부처 시행…평정 횟수는 그대로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의 업무 실적과 부서장 의견을 수시로 남기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기능을 전 부처에 시행했다. 기록 방식의 변화로, 연 1~2회 정기 근무성적평정 자체를 폐지한 것은 아니다.

창가의 책상 위에 닫힌 노트북과 서류철, 체크 항목이 그려진 메모장이 놓여 있다
창가의 책상 위에 닫힌 노트북과 서류철, 체크 항목이 그려진 메모장이 놓여 있다.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의 업무 과정과 성과를 수시로 기록하고 부서장이 의견을 남기는 '상시 성과관리 시스템'을 전 부처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평가 때 한꺼번에 실적서를 작성하던 방식을 보완하는 조치다.

이 기능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 'e-사람'에서 운영된다. 공무원이 업무 추진 내용을 입력하면 평가자인 부서장이 확인하고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인사처는 평소 업무 성과와 협업에 기여한 내용을 평가자가 지속해서 살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기록은 수시로, 정기평정은 유지

종전에는 공무원이 연 1~2회 근무성적평정 기간에 업무 실적을 모아 입력하고 평가받았다. 새 기능은 그 사이의 실적 기록과 피드백을 수시로 남기도록 한 것이다. 이를 '매일 점수를 매기는 제도'나 정기평정 폐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성과계약등 평가를 12월 31일 기준으로 실시하고, 근무성적 정기평가는 원칙적으로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되 소속 장관이 연 1회 실시할 수도 있도록 정한다. 상시 기록과 법령상 평가 시점은 서로 다른 절차다.

제도 개선 발표 뒤 시스템 가동

인사처와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실무자의 기여를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하반기 e-사람의 상시 성과관리 기능 도입을 예고했다. 당시 공동과제 지원 실적과 부서 간 협업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 요소도 손보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그중 기록·의견 교환 기능의 시행을 알린 것이다.

인사처는 수시 기록으로 실적 누락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실적 누락이 실제로 얼마나 줄었는지, 부처별 운영에 차이가 있는지에 관한 평가 결과는 이번 발표에 제시되지 않았다. 제도가 현장에서 정착하도록 전 부처 안내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인사혁신처 2026-10-28 https://www.mpm.go.kr/mpm/comm/newsPress/newsPressRelease/?boardId=bbs_0000000000000029&mode=view&cntId=4350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7525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2026-04-20 https://www.mpm.go.kr/mpm/comm/newsPress/newsPressRelease?boardId=bbs_0000000000000029&category&cntId=4246&mode=view&pageIdx=3

연합뉴스 2026-10-28 https://www.yna.co.kr/view/AKR202610280365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