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명안전위, 참사 피해자 공익대변인 추진…종합계획에 논의 반영
국민생명안전위원회가 28일 재난참사 피해자의 조사 참여와 권리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공익대변인 도입은 추진 과제로, 이날 결정된 제도는 아니다.

국민생명안전위원회가 28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재난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의 권리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기관을 상대해야 하는 피해자의 입장을 돕는 ‘공익대변인’ 도입이 추진 과제로 제시됐다. 신설이 확정된 제도는 아니다.
사고 조사에 피해자 참여·정보 제공 제안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회의 내용에 따르면 위원회는 참사 발생 뒤 피해자에게 어떤 권리를 어느 수준까지 보장할지 국가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다뤘다. 사고조사 과정과 결과를 피해자에게 알리고 조사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피해자와 재난 취약계층을 상시 전담하는 조직을 두자는 제안도 나왔다. 악성 댓글과 무분별한 신상 공개 등에 따른 2차 피해를 막고 기억·추모를 이어갈 체계 역시 추진 과제다. 구체적인 설치 방식이나 시행 일정은 이번 발표에 담기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는 재난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포함해 70여 명이 참석했다. 행안부 발표에 따르면 이태원참사 유가족은 국가의 안전 책무를 당부했고, 산업재해 사망 노동자 유족은 사고조사에 참여하고 정보를 알 권리를 요구했다. 경북 산불 피해 주민 대표는 실질적인 일상 회복을 위한 복구를 요청했다.
부처별 대책, 종합계획으로 연결
위원회는 피해자 권리 문제와 함께 자살·고독사·실종·산업재해·인파사고의 사망자 감소 방안을 보고받았다. 복지부·경찰청·고용노동부·행안부가 분야별 대책을 냈지만, 이번 회의 발표만으로 개별 대책의 효과가 입증된 것은 아니다.
위원회는 법령·예산·사업 단계에서 생명 위험을 미리 살피는 안전영향평가와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 역량 강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살과 산업재해 등을 포함한 15대 분야의 사망자 수를 정책 결과지표로 관리하고 대통령이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는 구상이다.
행안부는 이날 논의를 내년 6월 시행 예정인 제1차 생명안전종합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공익대변인의 권한과 피해자 전담 조직의 운영 기준 등은 후속 정책 설계에서 확인해야 한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행정안전부(2026.10.28) https://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30562
연합뉴스(2026.10.28) https://www.yna.co.kr/view/AKR20261028096300530
KTV 국민방송(2026.10.28) https://www.ktv.go.kr/content/view?content_id=763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