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장애인 할인 자격, 29일부터 휴대전화로 확인…종이서류도 병행

행안부가 다자녀·장애인 등 23종 자격을 현장 QR코드와 본인인증으로 확인하는 서비스를 29일부터 운영한다. 종이서류 확인도 병행하며 이용처별 도입 여부는 다르다.

나무 탁자 위 휴대전화 뒷면과 흑백 격자 카드, 접힌 종이 서류
나무 탁자 위 휴대전화 뒷면과 흑백 격자 카드, 접힌 종이 서류.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행정안전부가 29일부터 현장 할인·감면에 필요한 자격을 휴대전화로 확인하는 ‘간편확인서비스’를 정식 운영한다. 이용처에 놓인 QR코드를 찍고 본인인증을 거치면 자격정보가 화면에 표시된다. 기존 신분증이나 종이서류를 이용하는 방식도 유지된다.

앱 설치 없이 현장 QR코드로 확인

행안부가 28일 공개한 운영 방식에 따르면 이용자는 별도 앱을 깔거나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놀이공원·관광지·체육시설 등 이용처가 비치한 QR코드를 휴대전화 카메라 등으로 읽고 간편인증을 마치면 직원에게 확인 화면을 보여주는 방식이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소개 페이지도 QR 인식과 본인인증 뒤 휴대전화에 자격정보를 제시하는 절차를 안내한다.

확인 대상은 다자녀가구·장애인·국가유공자·거주지·기초생활수급자·경로우대·한부모가족 등 자격정보 23종이다. 모든 할인에 자동 적용되는 제도는 아니다. 이용처가 해당 자격을 등록하고 현장에서 기존 할인 기준에 따라 혜택을 적용한다. 행안부는 이용처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따로 받거나 저장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시범운영 뒤 모바일 웹으로 개편

행안부는 앞서 정부24 앱을 이용한 시범 확인에 9300여 명이 참여했고, 앱 설치와 회원가입이 번거롭다는 의견을 반영해 모바일 웹 방식으로 바꿨다고 밝혔다. 개편 방식은 지난 8월부터 민간기관 네 곳과 행정·공공기관 네 곳에서 시범 운영했다. 다만 이 수치는 참여 인원과 기관 수이지 정식 운영 이후의 전국 이용 실적은 아니다.

행안부 설명대로라면 확인 화면에는 등본 전체 대신 자녀 수·나이처럼 해당 혜택 심사에 필요한 정보만 표시된다. 스마트폰 사용이 어렵거나 이용처에 QR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신분증·서류 확인을 병행한다. 서비스가 실제로 가능한 장소는 각 이용처의 도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공공 마이데이터 운영지원센터는 정식 개통에 따른 개선 작업으로 29일 오전 9시부터 30일 오전 9시까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1분 이내 순단될 수 있다고 28일 공지했다. 작업 상황에 따라 시간은 바뀔 수 있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행정안전부(2026.10.28)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30555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소개(확인일 2026.10.28) https://www.mydata.go.kr/pc/intro/serviceIntro.do
공공 마이데이터 운영지원센터 공지(2026.10.28) https://www.mydata.go.kr/pc/intro/inqsIntgSrch.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