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세종 행정수도특별법 심사…위헌 쟁점에 결론 미뤄

국회 국토교통위 소위가 28일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위를 다루는 특별법을 심사했으나 처리는 하지 않았다. 여야의 법률적 견해가 갈려 다음 달 11일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책상 위의 서류철과 백지, 도시 배치도 옆에 놓인 건물 모형
책상 위의 서류철과 백지, 도시 배치도 옆에 놓인 건물 모형.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가 28일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규정하는 특별법안을 심사했다. 이날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여야는 위헌 가능성을 둘러싼 쟁점을 더 검토하기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국회가 공개한 이날 일정에는 제439회 국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가 오전 10시에 잡혔다. 연합뉴스는 소위가 약 두 시간 동안 법안을 살펴보고 국가기관 이전 범위와 세종시의 지위를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번 논의는 법안 처리나 이전 확정을 뜻하지 않는다.

신속 처리 주장과 위헌 우려

여당은 소위에 앞서 정부와 협의하고 행정수도특별법을 우선 입법 과제로 제시했다. 소위에서도 조문을 검토해 처리를 서두르자는 입장을 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야당은 과거 행정수도 추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걸림돌이라고 봤다. 비슷한 내용을 새 법에 다시 담을 때의 법적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는 야당의 반대 이유이지 이번 법안에 대한 새 위헌 판단이 내려졌다는 뜻은 아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다음 달 11일 오전 다시 모여 법적 쟁점을 집중 심사하기로 했다. 국회 일정 페이지에서 확인된 것은 28일 소위 개최 일정이며, 다음 회의 계획은 해당 보도의 취재 내용이다.

관련 법안도 국토위 계류

국회 입법예고에는 복기왕 의원 등 21인이 10월 2일 발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에 회부된 것으로 나와 있다. 행정수도 건설 제정안과는 별개 법안이다. 법안의 발의·회부와 소위 심사만으로 세종시 이전의 대상과 시기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자료: 국회 국회일정 https://www.assembly.go.kr/portal/na/agenda/agendaSchl.do?menuNo=600015

연합뉴스 2026년 10월 28일 https://www.yna.co.kr/view/AKR20261028170100001

국회입법예고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lgsltPaId=PRC_14A5C8A2878B434593E83130982C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