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전문건설협회 협약…기능인력 양성과 퇴직공제 이행 협력
건설근로자공제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가 28일 기능인력 양성·취업 촉진과 사업주 퇴직공제 교육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채용 규모나 구체적인 교육 일정은 발표되지 않았다.

건설근로자공제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가 28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건설 기능인력 양성·수급과 퇴직공제제도 이행을 함께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공제회가 이날 공개한 협약 내용은 인력 확보와 사업주 교육에 초점을 맞췄다.
두 기관은 청년을 비롯한 기능인력의 양성과 취업 촉진에 협력하기로 했다. 기능인등급제의 활용도 넓히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협약 발표에는 실제 채용 인원이나 훈련 과정의 시작 시점이 제시되지 않았다.
사업주 안내·교육도 협력 대상
공제회는 퇴직공제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히 운영되도록 사업주에게 안내·교육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발표는 제도 이행을 돕겠다는 협력 방향을 담았으며 적립액 인상이나 지급 대상 확대를 새로 결정한 것은 아니다.
건설업계에는 퇴직공제 신고 부담을 줄이려는 별도 지원도 이미 진행 중이다. 대한건설협회가 지난 4월 공지한 공제회 시범사업은 일정 요건에 맞는 중·소규모 사업장에 3개월간 업무대행과 자문을 무료로 제공한다. 이 사업은 이번 업무협약의 신규 혜택이 아니라 기존 지원책이다.
성과는 현장 이행 이후 확인해야
공제회는 협약을 건설현장의 인력난에 공동 대응하고 노동자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설명했다. 협약 자체로 기능인력 부족이 해소되거나 퇴직공제 이행률이 높아졌다고 볼 수는 없다. 구체적인 공동 교육 횟수와 참여 사업장 수, 취업 성과 등은 이후 확인해야 한다.
자료: 건설근로자공제회 보도자료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20154 / 대한건설협회 시범사업 안내 https://info.cak.or.kr/lay1/bbs/S1T9C258/A/57/view.do?mode=view&article_seq=155995&cpage=4&rows=10&condition=&keyword=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