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등록금 인상 수입 지출계획을 대학 심의자료에 명시 추진

교육부가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인상 수입 지출계획 요청과 전문가 위원 임기 제한을 담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내 장학금 배분 대상도 조정하며, 아직 시행 전이다.

창가의 빈 회의 탁자에 계산기와 도표 서류, 파일이 놓인 모습. AI 생성 이미지
창가의 빈 회의 탁자에 계산기와 도표 서류, 파일이 놓인 모습. AI 생성 이미지.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교육부가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가 등록금 인상으로 늘어날 수입의 지출계획을 대학에 요청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고치겠다고 27일 밝혔다. 전문가 위원의 임기와 심의 결과의 후속 조치도 규칙에 담는 방안이다. 두 개정안은 12월 7일까지 입법예고 중으로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인상 수입의 사용처도 심의 자료로

교육부가 공개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등록금심의위원회가 대학 총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예시에 ‘등록금 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 시 연계 지출 계획’을 추가했다. 현행 규정은 등록금 산정 근거와 학교 회계운영 현황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한다. 이번 변경은 새로운 자료 항목을 명시해 인상 근거뿐 아니라 늘어난 수입의 쓰임새도 심의 단계에서 살피려는 취지다.

회의록을 공개하기 전 위원의 확인을 거치게 하는 조항도 신설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등록금 관련 부수적 규제를 폐지하는 방향을 제시한 뒤 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커졌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는 각 대학의 등록금 인상을 결정하거나 허용하는 발표와는 다르다.

전문가 위원 임기 제한·의결 후 조치 보고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는 전문가 위원의 임기를 2년 이내로 정하고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학생 위원이 사실상 1년 단위로 바뀌는 반면 전문가 위원은 오래 맡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후속 조치가 필요한 심의위 의결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의 장이 조치 계획을 마련해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교내 장학금 배분 기준도 바뀔 수 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현행 대학의 등록금 감면 기준은 전체 등록금의 10%를 면제·감액하고 그중 30%를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학생에게 편성하도록 한다. 개정안은 이 30%의 대상에 세 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장애인, 학교장이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을 추가한다. 대상의 확대로 학생별 지원액이 늘거나 전체 감면 비율이 바뀐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교육부는 의견을 받은 뒤 올해 안에 시행령과 규칙을 개정·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획과 실제 공포·시행은 구분해야 한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자료: 교육부 보도자료 및 첨부 입법예고안(2026-10-27)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107492&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독립 확인: MBC 보도(2026-10-27)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61040_3691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