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등록금 인상 수입 지출계획을 대학 심의자료에 명시 추진
교육부가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인상 수입 지출계획 요청과 전문가 위원 임기 제한을 담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내 장학금 배분 대상도 조정하며, 아직 시행 전이다.

교육부가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가 등록금 인상으로 늘어날 수입의 지출계획을 대학에 요청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고치겠다고 27일 밝혔다. 전문가 위원의 임기와 심의 결과의 후속 조치도 규칙에 담는 방안이다. 두 개정안은 12월 7일까지 입법예고 중으로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인상 수입의 사용처도 심의 자료로
교육부가 공개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등록금심의위원회가 대학 총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예시에 ‘등록금 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 시 연계 지출 계획’을 추가했다. 현행 규정은 등록금 산정 근거와 학교 회계운영 현황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한다. 이번 변경은 새로운 자료 항목을 명시해 인상 근거뿐 아니라 늘어난 수입의 쓰임새도 심의 단계에서 살피려는 취지다.
회의록을 공개하기 전 위원의 확인을 거치게 하는 조항도 신설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등록금 관련 부수적 규제를 폐지하는 방향을 제시한 뒤 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커졌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는 각 대학의 등록금 인상을 결정하거나 허용하는 발표와는 다르다.
전문가 위원 임기 제한·의결 후 조치 보고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는 전문가 위원의 임기를 2년 이내로 정하고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학생 위원이 사실상 1년 단위로 바뀌는 반면 전문가 위원은 오래 맡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후속 조치가 필요한 심의위 의결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의 장이 조치 계획을 마련해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교내 장학금 배분 기준도 바뀔 수 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현행 대학의 등록금 감면 기준은 전체 등록금의 10%를 면제·감액하고 그중 30%를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학생에게 편성하도록 한다. 개정안은 이 30%의 대상에 세 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장애인, 학교장이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을 추가한다. 대상의 확대로 학생별 지원액이 늘거나 전체 감면 비율이 바뀐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교육부는 의견을 받은 뒤 올해 안에 시행령과 규칙을 개정·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획과 실제 공포·시행은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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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교육부 보도자료 및 첨부 입법예고안(2026-10-27)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107492&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독립 확인: MBC 보도(2026-10-27)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61040_36919.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