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 과징금 새 산정기준 23일 시행…위반 중대성 따라 1~100%

금융위가 신용정보법 위반 과징금 산정기준을 세분화한 감독규정을 23일 고시·시행했다. 기술신용정보 이용기관도 넓혔으며, 실제 부과액은 사안별 조정을 거친다.

책상 위 서류와 계산기, 저울 모형과 동전 더미가 놓인 모습.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책상 위 서류와 계산기, 저울 모형과 동전 더미가 놓인 모습.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신용정보법 위반 과징금의 산정기준을 바꾼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을 23일 고시하고 시행했다.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기존 세 단계의 고정 비율에서 범위형으로 바꾼 것이 골자다.

금융위 고시 제2026-46호와 첨부 개정규정에 따르면 신용정보법 위반의 기본과징금은 법정 상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해 산정한다. 이후 가중·감경 사유와 납부 능력 등을 따져 최종 부과액을 정한다. 기준율이 곧 실제 과징금이나 매출액에 직접 적용되는 비율은 아니다.

고정 비율에서 중대성별 범위로

21일 금융위 발표에 따르면 종전에는 중대성이 약한 위반 50%, 중대한 위반 75%, 매우 중대한 위반 100%를 적용했다. 새 규정은 각각 1% 이상 30% 미만, 30% 이상 65% 미만, 65% 이상 100% 이하로 나눴다. 기준율은 산정점수와 세부평가를 거쳐 정한다.

평가 항목에는 위반 동기와 방법, 개인신용정보의 유형·성격,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와 영향 등이 포함됐다. 신용정보 유출 등에서 부당이득액을 구체적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점을 반영해 종전의 부당이득 규모 항목을 바꿨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반복 위반이나 대규모 피해처럼 규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기본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다. 반대로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 자진 시정하거나 피해복구 대책을 이행한 경우 등에는 감경 사유를 적용할 수 있다. 모든 위반에 동일한 증감률을 자동 적용한다는 뜻은 아니다.

시행 전 위반에는 유리한 기준 적용 가능

개정규정 부칙은 23일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새 산정기준이 위반자에게 유리하면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새 규정 시행이 과거의 모든 과징금 부과액을 일괄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개정에는 한국신용정보원이 금융기관 간 정보 연계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과 기술신용정보 이용기관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과징금 기준 변경과 별도의 규정 개정 사항이다.

금융위는 새 기준이 과징금 수준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실제 제재 수위는 개별 위반의 사실관계와 법정 상한, 가중·감경 심사에 따라 달라진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자료

금융위원회, 2026년 10월 23일 고시 및 첨부 규정: https://www.fsc.go.kr/po040200/87987

금융위원회, 2026년 10월 21일 보도참고자료: https://www.fsc.go.kr/no010101/87973

금융감독원, 2026년 10월 21일 보도자료: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243111&menuNo=200218&pageIndex=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