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심순찰대 신설·가해자 분리 검토…인력 규모와 법 개정은 미정

정부가 관계성 범죄 대응책으로 안심순찰대와 가해자 격리시설을 검토하고,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도 추진한다. 순찰 인력 규모와 법 개정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햇빛이 드는 사무실 책상 위에 놓인 빈 종이와 달력, 파일철
햇빛이 드는 사무실 책상 위에 놓인 빈 종이와 달력, 파일철.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청와대는 23일 범정부 대응회의에서 경찰청이 범죄 피해자 주거지 주변을 순찰할 ‘안심순찰대’ 신설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선발 대상과 업무, 규모를 정책실과 논의하라고 당부한 만큼 구체적인 운영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피해자 보호, 주거지 분리 방식도 검토

경찰청은 가정폭력 발생 때 피해자가 집을 떠나는 대신 가해자를 우선 분리하는 격리시설 운용도 검토·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시행이 확정된 제도는 아니다. 여성 소상공인과 여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CCTV와 비상벨을 할인 지원하는 범죄 예방 물품 사업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청와대는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회의 모두발언에서 강력범죄의 사후 대응을 넘어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하는 예방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시스도 이날 회의에 관계 부처 장·차관이 참석하고 경찰청이 순찰대 신설안을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법 개정 과제와 연말 우선 과제는 별개

법무부는 살인·강도 범죄자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흉기 소지 금지 준수사항을 의무적으로 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도 추진 과제로 올렸다. 두 내용 모두 현행 제도에 바로 추가됐다는 뜻은 아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친밀관계폭력 사망 사건을 검토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제도와 관련 통계 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범죄피해구조금의 운영 현황을 별도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회의 과제 가운데 법령 개정이나 예산 없이 즉시 실행할 수 있는 것부터 연말까지 우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느 과제가 그 범위에 들고 언제 시작할지는 공개된 브리핑에 명시되지 않았다. 순찰대의 인원·선발 기준과 격리시설 운영 방식도 후속 발표를 지켜봐야 한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청와대 서면 브리핑(2026-10-23) https://www.president.go.kr/briefings/i0BwdjIg
독립 확인: 뉴시스 김지은 기자(2026-10-23, 15:24 수정) https://mobile.newsis.com/view_amp.html?ar_id=NISX20261023_0003838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