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적극행정위 우수사례 3건 선정…행정심판 사전상담도 포함

인사혁신처가 적극행정위원회 활용 우수사례로 지재처·행안부·권익위의 업무 3건을 선정했다. 청구 전 법률상담은 국선대리인 조기 선임과 다르다.

햇빛이 드는 빈 사무실 책상에 색이 다른 서류철 세 개와 클립보드가 놓여 있다.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햇빛이 드는 빈 사무실 책상에 색이 다른 서류철 세 개와 클립보드가 놓여 있다.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인사혁신처가 22일 지식재산처·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원회의 적극행정위원회 활용 사례 3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해외 상표 도용 대응, 긴급 보안조치의 면책 판단, 행정심판 청구 전 법률상담이 각각 선정 대상이다.

인사처 발표에 따르면 지식재산처는 수출기업의 상표가 해외에서 무단 사용되는 피해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과정에 위원회를 활용했다. 다만 이번 발표에는 시스템 이용 대상이나 실제 피해 감소 수치가 담기지 않았다.

행정안전부 사례는 긴급 보안 프로그램 적용을 앞둔 담당자에게 위원회가 사전면책을 허용한 것이다. 이를 모든 보안조치에 대한 포괄적 면책이나 사이버 공격 차단 성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사전 법률상담과 국선대리인 선임은 별개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심판 법률상담은 청구서를 내기 전 법률 조력을 받을 길을 마련한 사례로 선정됐다. 그러나 청구 전 상담이 곧 청구 전 국선대리인 선임을 뜻하지는 않는다. 온라인행정심판의 현재 안내에는 청구 전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은 불가능하며 청구서와 신청서를 함께 낼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신청 요건을 갖춰도 예산과 사건 내용 등을 고려해 선임 여부를 결정한다.

인사처는 우수사례를 12월까지 매월 3건씩 선정해 모두 12건을 시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기존 행정 현장 사례의 선정 소식이다. 세 기관의 제도가 이날 일괄 시행됐다거나 국선대리인 선임 요건이 바뀌었다는 발표는 아니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인사혁신처(2026.10.22) https://www.mpm.go.kr/mpm/comm/newsPress/newsPressRelease/?boardId=bbs_0000000000000029&mode=view&cntId=4347&category=&pageIdx=
온라인행정심판(2026.10.24 확인) https://simpan.go.kr/eas/aa/ac/100/ntdfAgtSystemGd.do?cmnMenuCd=E030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