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비타 사전승인 신청, 11월 10일까지 접수…기한 넘기면 12월 심의
심평원이 크리스비타주 사전심사 절차를 개정해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료기관의 첫 신청은 10일까지 포털로 받아 심의하며, 늦게 접수한 건은 12월 회의 안건으로 넘어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크리스비타주(부로수맙) 건강보험 사전승인 신청을 11월 10일까지 접수한다고 10월 30일 공고했다. 기한을 넘긴 신청은 12월 회의 안건으로 올라간다. 복지부의 약제 급여기준 개정과 심평원의 사전심사 절차 개정은 모두 11월 1일 시행된다.
11월 신청은 요양기관 포털에서
심평원 공고 제2026-235호에 따르면 신청 주체인 요양기관은 요양기관업무포털의 ‘요양급여 사전심사 신청’ 메뉴에서 크리스비타주 사전승인 신청서를 제출한다. 11월 접수 마감일은 10일이다. 공고는 포털을 통한 당일 접수만 인정하며, 마감일이 지나 접수된 건은 다음 달 회의로 넘긴다고 명시했다.
12월부터는 개정한 사전심사 세부사항의 별표 2에 따라 매월 세 번째 화요일 회의 소집일보다 14일 앞서 신청서를 내야 한다. 마감일이 매달 10일로 고정되는 것은 아니다. 의료기관이 제출 일정을 확인해야 할 대목이다.
급여기준 변경과 신청 절차는 별개
보건복지부가 10월 29일 발령한 고시 제2026-222호는 부로수맙 주사제의 건강보험 세부 인정기준을 변경하고 11월 1일 시행하도록 했다. 같은 약제의 적용 대상을 성인으로 넓힌 결정은 앞서 발표됐다. 이번 심평원 공고의 새 내용은 급여 대상 확대 자체가 아니라 개정 기준에 맞춘 사전심사 운영기간과 서식, 신청 시한이다.
사전승인 신청은 곧 급여 승인이나 치료 결정이 아니다. 의료기관이 기준에 맞는 자료를 제출한 뒤 심의를 거치는 절차다. 심평원 공고에는 11월 신청분의 개별 심사 결과나 승인 비율은 제시되지 않았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6년 10월 30일 공고 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02000100&brdScnBltNo=4&brdBltNo=12320&pageIndex=1&pageIndex2=1
보건복지부 2026년 10월 29일 고시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9020000&bid=0026&act=view&list_no=1492365&tag=&nPage=1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이 기사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콘텐츠이며 개인의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건강상 우려가 있다면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