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신공항 민항 건설비 분담 확정…공항공사, 터미널 등 1조4762억원 맡아

국토교통부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민간공항 기본계획을 바꿔 한국공항공사를 터미널 등 육상시설 사업시행자로 추가 지정했다. 토지 목록도 고시에 넣었지만 실제 보상·설계 착수는 군 공항 이전사업에 맞춘다.

사무실 책상 위에 놓인 공항 도면과 작은 비행기 모형, 양쪽의 서류철
사무실 책상 위에 놓인 공항 도면과 작은 비행기 모형, 양쪽의 서류철.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국토교통부가 30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민간공항 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하고 한국공항공사를 여객터미널 등 육상시설 사업시행자로 추가 지정했다. 민항 건설 총사업비 2조6996억원 가운데 공사는 1조4762억원을 분담한다. 실제 보상과 설계는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의 진행 상황에 맞춰 시작할 예정이다.

활주로는 국가, 터미널은 공항공사

국토부가 발표한 변경안에서 국토부의 분담액은 1조2234억원이다. 활주로·유도로·계류장처럼 항공기가 움직이는 시설에는 국가가 투자하고, 여객·화물터미널과 주차시설 등에는 공항 운영자가 비용을 분담한다는 기존 공항개발계획의 원칙을 적용했다. 한국공항공사는 재무성 검토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사업 참여를 확정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번 변경안에는 사업지역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조서도 담겼다. 국토부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심사 등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토지 세목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고시하면 특별법에 따라 별도의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절차가 적용된다. 행정절차가 진행됐다는 뜻이지 토지 보상이나 공사가 이미 시작됐다는 뜻은 아니다.

기존 건설계획에 시행 주체 추가

지난해 12월 공개된 민항 기본계획은 대구 군위군과 경북 의성군 일대에 활주로 한 본과 여객·화물터미널을 두는 방안을 담았다. 당시 제시한 총사업비도 2조6996억원이었다. 이번 고시는 그 규모를 새로 발표한 것이 아니라 사업비를 누가 나눠 부담하는지와 편입 토지 내역을 구체화한 조치다.

국토부는 보상과 설계에 필요한 주요 행정절차가 마무리됐다고 평가했으나 착수 시점을 확정하지는 않았다. 내년도 필요 예산도 정부안에 반영된 단계로, 실제 후속 일정과 예산 확정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6.10.30)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580655&tblKey=GMN

연합뉴스 보도(2026.10.30) https://www.yna.co.kr/view/AKR20261029193600003

KDI 경제교육·정보센터의 2025년 기본계획 자료(2025.12.19)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75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