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딥페이크 금지기간 90일→120일 추진…대선은 240일 전부터
조승래 의원 등 12명이 선거운동용 딥페이크 영상의 금지 시작 시점을 앞당기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90일 규정은 그대로 적용 중이며 개정안은 국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2명이 선거운동용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유포 등을 금지하는 기간을 선거일 전 90일에서 120일로 늘리고 대통령선거에는 240일을 적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9일 발의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개정안은 30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으며 아직 의결되지 않았다.
예비후보 등록 시점에 맞춰 금지 시작일 앞당겨
국회에 제출된 의안은 제82조의8 제1항의 금지 시작일을 바꾸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선거운동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로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 등을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하지 못하도록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온 10월 23일 시행 조문에서도 90일 규정을 확인할 수 있다.
발의 의원들은 예비후보 등록 가능 시점과 현행 금지기간 사이의 간격을 개정 이유로 들었다. 의안 설명에 따르면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는 선거일 전 240일,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와 시·도지사선거 예비후보는 120일부터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등록 직후부터 딥페이크 영상을 활용할 수 있는 기간과 이를 금지하는 기간이 갈려 게시물 관리에도 혼란이 생긴다는 게 발의 측 설명이다.
법안 통과 전까지는 현행 90일 규정
이번 개정안이 금지하려는 것은 모든 AI 영상이 아니라 선거운동을 위한 법률상 ‘딥페이크영상등’의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다. 현행 제82조의8 제2항은 90일 금지기간 밖에서 선거운동용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할 때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규정한다. 금지기간 연장안이 통과돼 시행되면 그 기간 경계도 달라지지만, 지금은 90일 규정과 표시 의무가 적용된다.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도 올해 2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전 90일부터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된다고 안내했다. 이는 당시 현행법에 관한 설명으로,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이 시행됐다는 뜻은 아니다. 향후 적용 시점은 국회 심사와 공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982C9561D49B4890A3340E6C11688F&currMenuNo=2600044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2178609
자료: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https://dj.nec.go.kr/dj/bbs/B0000268/view.do?nttId=277007&menuNo=700008&category1=dj&category2=&deleteCd=0&pageIndex=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