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휴게소 8곳 입점업체와 직계약 추진…수수료 낮추고 가격 평가
국토부와 도로공사가 30일부터 휴게소 8곳의 입점업체를 직접 뽑는다. 중간 운영업체를 거치지 않아 수수료는 낮아질 전망이지만, 실제 판매가격과 서비스는 사업자 선정·운영 뒤 확인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30일 고속도로 휴게소 8곳의 직계약 시범사업에 참여할 입점업체 모집을 시작했다. 도로공사가 중간 운영업체를 거치지 않고 식당·카페·편의점 사업자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수수료가 기존 약 33%에서 8~9%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봤다. 관리비는 별도다. 수수료 인하가 곧바로 모든 메뉴의 가격 인하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사업자 선정과 시설 개선을 마친 뒤 실제 가격과 서비스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야 한다.
8개 휴게소를 10개 사업권으로 나눠 입찰
모집 대상은 여주·군위·장유·월출산과 대천·합천호의 상·하행 휴게소다. 모두 8곳에서 식사·간식 매장, 카페, 편의점 운영을 맡을 10개 사업자를 선정한다. 일부 매장과 휴게소는 묶어서 입찰한다.
한국도로공사의 별도 사업 설명을 취재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입찰 평가에는 계약 이행 능력뿐 아니라 메뉴 가격, 서비스, 위생·안전이 들어간다. 2000원 이하 커피와 편의점 할인 혜택도 평가 대상으로 제시됐다. 이는 선정 기준과 도입 계획이지 현재 모든 휴게소에서 제공 중인 서비스는 아니다.
사업자 선정은 12월 초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시설을 손보고 영업을 준비해 2027년 설 연휴부터 새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주 휴게소에는 지역 맛집과 청년 창업자가 참여하는 매장도 별도로 유치할 계획이다.
퇴직자 관련 입찰 제한도 함께 적용
이번 입찰에는 도로공사 퇴직자 관련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조건도 들어갔다. 국토부에 따르면 퇴직자 단체가 설립한 법인은 평가에서 감점을 받고, 최근 3년 이내 퇴직자와 현직자의 이해관계자는 참가가 제한된다.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는 정관을 바꿔 신규 휴게소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연합뉴스가 확인한 도로공사 설명에는 낙찰 업체가 매장 운영을 제삼자에게 다시 맡길 수 없다는 조건도 담겼다. 공사가 직접 계약하더라도 운영 과정에서 또 다른 중간업체가 끼어드는 일을 막으려는 조치다. 구체적인 입찰 기준은 한국도로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국토교통부 정책브리핑(2026.10.30)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4638
출처: 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한국도로공사 별도 설명 취재(2026.10.30 09:53) https://www.yna.co.kr/view/AKR202610300507000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