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30일부터 모든 안전안내문자 157자 허용…공공기관도 적용

행안부가 30일부터 안전안내문자의 157자 상한을 공공기관 등 모든 발송기관에 적용한다. 지난 5월 전국 시범 확대와는 적용 기관·운영 단계가 다르며 위급·긴급 문자는 90자를 유지한다.

창가의 책상 위 휴대전화 화면에 빨간 경고 그림이 표시되고 옆에 빈 종이와 펜이 놓여 있다
창가의 책상 위 휴대전화 화면에 빨간 경고 그림이 표시되고 옆에 빈 종이와 펜이 놓여 있다.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행정안전부가 10월 30일부터 안전안내문자의 글자 수 상한을 90자에서 157자로 늘려 모든 발송기관에 적용한다. 지난 5월 전국 지방정부로 넓힌 시범운영을 공공기관 등 모든 사용기관의 정식 운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5월 전국 시범운영과 이번 정식 시행은 다르다

행안부는 29일 발표에서 2025년 10월 일부 시·군·구에서 시작한 시범운영을 올해 5월 전국 시·도로 넓혔다고 설명했다. 5월 발표 당시 적용 대상은 여름철 재난과 관련된 안전안내문자였다. 이번에는 발송기관을 지방정부에서 공공기관을 포함한 모든 사용기관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길어진 문자에는 위험 지역과 상황, 행동요령, 대피 장소 등을 더 자세히 담을 수 있다. 다만 한 통의 글자 수가 늘어난다고 모든 발송 문안에 대피 장소가 반드시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실제 내용은 해당 기관이 쓰는 문안에 달려 있다.

위급재난문자와 긴급재난문자는 90자 제한을 유지한다. 행안부는 일부 구형 휴대전화가 157자 문자를 받지 못할 가능성을 이유로 들었다. 따라서 ‘재난문자 전체가 157자로 바뀐다’고 표현하면 적용 범위를 잘못 전하는 셈이다.

유사·중복 사전 검토도 정식 운영

같은 취지의 문자를 되풀이해 보내지 않도록 발송 전 기존 문안과 비교하는 기능도 정식 운영으로 전환한다. 행안부 집계에 따르면 시범 적용 중 발송 건수는 전년 같은 기간 1만1433건에서 9173건으로 약 20% 줄었다. 이 수치만으로 감소분 전체가 사전 검토 기능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지난 5월 행안부는 전국 시범 확대 때 기상특보 관련 중복 문자 발송이 이전 6개월 동안 80% 이상 줄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수치는 특정 유형의 중복 발송에 관한 것이고 이번 20%는 전체 발송 건수의 전년 동기 비교다. 두 비율은 같은 지표가 아니다.

10월 12일 매일신문은 5월 시범 확대 뒤 10월 말 연중 정식 운영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행안부의 29일 발표는 시행일과 공공기관까지의 적용 범위를 구체화했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행정안전부 2026.10.29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30603
행정안전부·정책브리핑 2026.05.14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4372
매일신문 2026.10.12 https://www.imaeil.com/page/view/2026101215582632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