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회 난민법 개정안에 재심사 문턱 완화 요청…각하제 신중론

국가인권위원회가 난민 재신청과 각하 사유를 신설한 국회 계류 법안에 대해 국회의장에게 의견을 냈다. 신청을 일찍 끝내는 절차보다 개별 사정과 보호 필요성을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햇빛이 드는 나무 책상 위에 놓인 빈 서류철 두 개와 파란 펜
햇빛이 드는 나무 책상 위에 놓인 빈 서류철 두 개와 파란 펜.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난민 재신청 요건과 신청 각하 사유를 새로 정하는 난민법 개정안을 두고 국회에 재심사 기회를 넓히라고 요청했다. 28일 국회의장에게 전달한 의견에서 인권위는 출석하지 못했거나 서류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끝내면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놓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개정안은 김기표 의원 등 12명이 지난 3월 발의한 의안번호 2217617호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이며 29일 확인한 의결일과 처리 결과는 비어 있다. 인권위의 의견표명은 국회의 법안 의결이나 개정 내용 확정을 뜻하지 않는다.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사유를 어디까지 인정할까

법안 제안 이유에는 난민 심사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를 줄이고 실제 보호가 필요한 신청에 심사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개정안은 ‘중대한 사정의 변경’이 없는 재신청과 거짓 서류 제출, 출석요구 불응 등의 경우 신청을 각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제시한다. 각하는 박해 위험 등 신청의 본안을 판단하기 전에 절차를 마치는 방식이다.

인권위는 재신청을 받아들이는 단계부터 새로운 자료가 심사에 ‘결정적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식으로 기준을 높이면 처음 심사에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사정까지 배제될 수 있다고 봤다. 난민 인정 여부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사정이 있다면 다시 심사할 기회를 열어두자는 의견이다.

서류와 출석 문제도 개별 사정 살펴야

인권위는 제출 서류의 진위를 의심할 때 신청자가 자료를 어떻게 구했고 잘못에 책임이 있는지 본안 심사에서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제3자의 도움을 받아 서류를 확보하는 경우가 있어 형식적인 흠결만으로 보호 필요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도 일률적으로 처리하지 말라고 했다. 질병이나 통역 부재, 구금·입원처럼 출석이 어려운 사정과 요구가 실제로 전달됐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심사 없이 보호 필요성을 가려낼 기회가 사라지면 위험한 곳으로 돌려보내지 않는다는 원칙에 어긋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사 지연의 원인도 재신청에만 돌리지 않았다. 인권위는 전문 심사인력 부족과 통·번역 지원의 빈틈을 함께 살피고 법률 조력을 강화할 것을 국회에 제안했다. 법안이 어떤 형태로 심사를 거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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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A2Z6Y0H3D1C8N1M4L0K6S1P7O9W2W8

https://www.yna.co.kr/view/AKR202610280498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