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 제외 임금 월 300만원으로…1일 이후 수급자격 신청자부터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11월 1일 이후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한 사람은 월 300만원 이상 임금의 일자리로 재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지 못한다. 신청 시점이 적용 기준이다.

고용노동부의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 임금 기준이 11월 1일부터 월 300만원으로 바뀌었다. 새 고시는 이날 이후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재취업 뒤 이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으면 다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수당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10월 29일 공지에서 ‘월평균 300만원 이상의 급여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취업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첨부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71호는 지급 제외 임금액을 월 300만원으로 정하고 시행일을 11월 1일로 명시했다.
재취업일 아닌 수급자격 신청 시점이 기준
새 고시 부칙의 적용례는 ‘시행 후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신청한 사람부터’다. 11월 1일에 새로 취업한 사람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아니라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시점을 먼저 따져야 한다. 앞선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60호의 지급 제외 임금액은 월 574만원이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남은 이 과거 고시의 금액을 새 기준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는 임금 기준 외에도 실업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뒤 재취업했는지, 재취업 전날 소정급여일수가 절반 이상 남았는지 등을 지급 기준으로 둔다. 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돼야 한다. 임금이 300만원 미만이라는 사실만으로 수당 지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수당 계산과 청구는 별도 요건
시행령 제85조에 따르면 지급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절반을 곱해 산정한다. 제86조는 원칙적으로 재취업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난 뒤 청구하도록 규정한다. 이직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에게는 계속 고용과 청구 시점에 별도 규정이 있다. 이번 고시는 수당 산식 자체를 바꾼 것이 아니라 지급 제외 임금의 문턱을 조정한 것이다.
고시의 유효기간은 2029년 10월 31일까지로 적혀 있지만 노동시장 여건에 따라 그 안에 바뀔 수 있다. 실제 개인별 적용 여부는 수급자격 신청일과 고용·임금 자료를 놓고 담당 기관이 판단한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자료: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71호(2026-11-01 시행) https://www.moel.go.kr/local/jungbu/common/downloadFile.do?file_seq=20261001722&bbs_seq=20261001020&bbs_id=LOCAL1
자료: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공지(2026-10-29) https://www.moel.go.kr/local/jungbu/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61001020
자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86조(2026-09-18 시행)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8717
과거 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60호(2025-01-01 시행) https://www.law.go.kr/LSW/admRulInfoR.do?admRulSeq=21000002512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