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원에 현직 법관 배제 추진…위원장 상임화 법안 행안위 회부

송재봉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이 행안위에 회부됐다. 현직 법관의 선관위원 겸직 금지와 중앙·시도 위원장 상임화가 핵심이며 법률은 아직 바뀌지 않았다.

나무 탁자 위에 빈 종이 세 장과 투표함을 닮은 나무 상자가 놓여 있다.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나무 탁자 위에 빈 종이 세 장과 투표함을 닮은 나무 상자가 놓여 있다.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송재봉 의원 등 11명이 낸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이 10월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 현직 법관의 선관위원 겸직을 금지하고 중앙·시도 선관위원장을 상임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아직 법이 바뀐 것은 아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법안은 29일 발의됐다. 의안번호는 2222240이다. 31일 확인한 심사정보에는 소관위 회부일만 있고 상정·처리일과 의결 결과는 비어 있다.

법관 겸직 금지와 상임 체제 확대

개정안은 법관이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관위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를 고치려 한다. 현행법은 시도선관위 위원에 지방법원장이 추천한 법관을 포함하고, 구시군선관위 위원 위촉 때에도 법관을 우선하도록 한다. 법관 겸직이 선거관리의 독립성과 권력분립에 맞지 않는다는 발의자 측 문제의식이 담겼다. 이는 법안의 제안 이유이지 위법성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중앙선관위와 시도선관위 위원장을 상임으로 하고 중앙선관위 상임위원도 1명에서 3명으로 늘리는 방안이다. 선거가 없는 기간에도 조직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책임 주체를 분명히 하겠다는 취지다. 위원장 상임화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은 향후 심사에서 따져야 할 사안이다. 의안정보시스템에는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됐다고 표시돼 있지만 구체적 소요액은 확인되지 않았다.

감사관 법률 근거 신설…수당 규정도 손질

개정안은 중앙선관위 감사관의 근거를 법률에 새로 두고 공개모집, 자격, 임기 등을 규정한다. 비상임 중앙선관위원에게 매달 지급할 수 있는 정액 활동비의 법적 근거를 없애는 내용도 있다. 선관위 소속 공무원의 선거·국민투표 기간 특별정려금 근거는 삭제하되, 파견·위촉 공무원에 관한 조항은 남기는 구조다.

지역언론 굿모닝충청은 송 의원이 이 개정안과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법 폐지안을 함께 발의했다고 29일 보도했다. 이 기사는 선관위원 구성·감독 체계를 바꾸는 첫 번째 법안을 다룬다. 발의 내용의 실현 여부와 시행 시점은 국회 심사·의결 결과에 달려 있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L2M6K0L8J2Z0A1Y1Z5X7X0W3E5E8D7&currMenuNo=2600044 굿모닝충청(2026-10-29)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54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