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경찰청, 응급실 수사 때 비진료공간 우선…지침은 마련 중

복지부와 경찰청이 필수의료 현장 의료사고 수사 지침의 기본 방향을 공개했다. 진료 중단을 줄이면서 증거를 확보한다는 구상이지만 지침 확정·시행 시점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햇빛이 드는 비어 있는 복도 앞 책상에 놓인 빈 서류철과 클립보드
햇빛이 드는 비어 있는 복도 앞 책상에 놓인 빈 서류철과 클립보드.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3일 기관장 회의를 열고 응급실 등 필수의료 현장의 의료사고 수사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이 필요할 때 비진료공간에서 우선 집행하고 의료기관 행정·전산 담당자와 먼저 협의하겠다는 방향을 밝혔다. 지침은 아직 작성 중이다.

사망사고 신고 때 출입 전 협의

복지부가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필수의료 현장에서 사망사고 관련 112 신고를 받으면 의료기관 출입 전에 관리자와 협의하고, 되도록 응급진료가 이뤄지지 않는 공간에서 업무를 처리할 계획이다. 환자 진료와 장비·전산 시스템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면서 필요한 증거를 확보한다는 취지다.

압수수색도 형사소송법상 요건과 영장 조건을 지키면서 수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비진료공간 집행을 우선하고 행정·전산 담당자와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모든 응급실 압수수색을 금지한다는 뜻이 아니다.

환자 안전과 증거 확보 함께 쟁점

이번 회의는 앞서 소아응급의료 현장 압수수색을 둘러싼 논란 뒤 열렸다. 복지부 자료는 진료 연속성과 환자 안전을 지키되 증거도 온전히 확보하는 것을 지침의 기본 원칙으로 제시했다. 의료계와 현장 수사관의 의견을 듣고 일선 수사 현장에 안내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지침 문안과 적용 날짜는 공개하지 않았다.

환자 쪽에서는 수사가 위축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코리아바이오메디컬리뷰가 3일 보도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입장에 따르면, 연합회는 응급환자 보호에 동의하면서도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이 사고 경위와 증거에 접근할 권리를 함께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침이 환자 안전을 위한 현장 집행 절차를 넘어 의료사고 수사 자체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확대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향후 확인할 대목은 의견 수렴에 환자 측이 참여하는지, 증거 보전과 진료공간 보호를 어떤 절차로 병행할지다. 현재 발표는 수사 지침 제정 방향이지 완성된 규칙의 시행 발표가 아니다.

출처: 보건복지부(2026.11.03)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92425&tag=&nPage=1

코리아바이오메디컬리뷰(2026.11.03) https://www.koreabiomed.com/news/articleView.html?idxno=33717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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