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유보 시점·대리 결정 주체, 시민패널 7~8일 논의
의료혁신 시민패널이 11월 7~8일 생애 말 의료·돌봄을 논의한다. 연명의료 유보·중단 시점과 대리 결정의 주체가 의제이며, 제도 변경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의료혁신위원회 산하 시민패널 운영위원회가 10월 30일 제2차 시민패널 숙의토론회 준비를 점검했다. 시민패널 약 300명은 11월 7~8일 서울대 시흥캠퍼스에서 연명의료 유보·중단 시점과 대리 결정의 주체, 생애 말 돌봄을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 결과는 11월 말 의료혁신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운영위원회는 토론 방식과 사전학습 상황을 점검했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패널은 지역·성별·연령별 인구 구성을 고려해 꾸렸으며, 앞서 지역 필수의료를 주제로 첫 숙의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두 번째 공론화다. 아직 토론이 열리기 전이므로 결론이나 권고 내용을 미리 단정할 수 없다.
현행 연명의료결정 절차와 논의 의제는 구분해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연명의료결정제도는 2018년 2월 시행됐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기간만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제도적으로 다룬다. 이번 토론회에서 거론되는 시점과 대리 결정의 범위는 현행 절차가 이미 달라졌다는 뜻이 아니다.
19세 이상은 향후 임종과정에 대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만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지정 등록기관에서 설명을 듣고 작성·등록해야 법적 효력이 있다고 안내한다. 토론회 의제와 개인이 지금 따를 수 있는 절차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의견 수렴 뒤 위원회 보고
시민패널은 자료집 학습과 온라인 강의 등을 거쳐 현장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뿐 아니라 생애 말 받고 싶은 의료와 돌봄도 함께 논의한다고 설명했다. 10월 중순 열린 별도 특별전문위원회에서도 의료현장의 제도 운영 문제를 검토했다. 시민패널 토론은 이 같은 논의에 국민 의견을 더하는 절차지만, 보고 이후 실제 제도 개선의 내용과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자료: 보건복지부 2026-10-30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92384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상시 안내) https://www.lst.go.kr/decn/establish.do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상시 안내) https://www.lst.go.kr/addt/medicalintent.do
뉴스1 2026-10-16 https://www.news1.kr/bio/general/632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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