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진로라제팜주 11월부터 퇴장방지약 지정…필수약 14품목 약가 조정
보건복지부가 삼진로라제팜주를 11월부터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하고 필수약 14개 품목의 약가를 조정한다. 심평원의 11월 목록에도 해당 주사제가 실렸으나, 공급 안정과 재정 절감은 아직 정부의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소아·응급 진료에 쓰이는 삼진로라제팜주를 11월 1일부터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원가를 보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약을 포함해 홀록산주·엔독산주 등 14개 품목의 약가도 조정한다. 시행을 앞둔 조치로, 약품 공급이 이미 안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국내 생산 유지에 원가 보전
퇴장방지의약품은 진료에 필요하지만 낮은 수익성 때문에 생산이나 수입을 꺼릴 우려가 있는 약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원가 보전과 보험재정 부담 완화를 이 제도의 목적으로 설명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삼진로라제팜주는 소아 경련이나 뇌전증 지속상태 진정 등에 사용된다. 국내 생산공장이 한 곳뿐이고 기존 공장이 지난해 시장 철수를 예고해 공급 차질이 우려됐다. 복지부는 새 업체 확보와 품목 권리 이전을 지원했고, 이 제품은 지난 5월 허가를 받아 7월 건강보험 적용이 시작됐다.
심평원이 29일 게시한 11월 퇴장방지의약품 목록에는 삼진로라제팜주 4mg/1mL가 생산원가 보전 대상으로 실렸다. 목록의 상한금액은 앰플당 5682원이다. 이 수치는 건강보험 약가 목록의 상한액이지 환자가 실제로 내는 비용은 아니다.
200억원 절감은 정부 추산
복지부는 국내 생산을 유지할 때 연간 원가 보전에 약 35억원, 전량 수입해야 할 때 약 235억원이 든다고 추산했다. 두 시나리오의 차이인 연간 200억원은 전망치다. 실제 절감액이나 향후 공급량이 확인된 결과로 볼 수 없다.
홀록산주와 엔독산주는 수입에 의존하는 항암제로, 복지부는 원료비와 운송비 상승을 반영해 약가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심평원 11월 목록에는 홀록산주도 생산원가 보전 대상으로 올라 있다. 다만 11월 목록 전체는 629개 품목으로, 이번 발표의 약가 조정 대상 14개 품목과 같은 범위가 아니다.
복지부는 8월부터 퇴장방지의약품 지정 기준 약가를 높이고 원가 산정에 시설투자비 등을 반영하는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그 후속이다. 약가 보전이 현장의 공급 차질을 얼마나 줄일지는 시행 뒤 생산·수입 상황을 살펴야 한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2026-10-30)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act=view&list_no=149237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퇴장방지의약품 11월 목록(2026-10-29) 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30019000000&brdScnBltNo=4&brdBltNo=365&pageIndex=1&pageIndex2=1
이 기사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콘텐츠이며 개인의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건강상 우려가 있다면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