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조업 선수금 운용지침 시행…1천억원 이상 심의위 설치 기준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 운용과 내부통제에 관한 개정 지침을 23일부터 시행했다. 선수금 1천억원 이상 업체에는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기준을 제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회사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 운용 원칙과 내부통제 절차를 담은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해 10월 23일부터 시행했다. 소비자가 서비스 제공 전에 낸 돈을 어떻게 운용하고 점검할지에 관한 기준이다.
공정위가 23일 공개한 개정 지침에 따르면 업체는 장래 서비스 제공과 해약환급금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고려해 선수금 운용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을 함께 살펴야 한다. 레버리지 금융상품 같은 고위험 자산에 과도하게 투자하거나 지배주주 등에게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는 거래에 앞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했다.
1천억원 이상이면 운용심의위
내부통제 조항도 새로 들어갔다. 업체는 투자 심의와 위험관리 절차를 포함한 선수금 운용지침을 마련하고 회계연도마다 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선수금 규모가 1천억원 이상인 업체에는 선수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기준을 제시했다.
위원회가 특수관계인 거래나 고위험 자산 투자를 심의할 때는 할부거래법상 지급의무자 소속 임직원과 회계 등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공정위는 업체 간담회 등을 통해 지침 준수를 당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의위가 실제로 얼마나 설치됐는지, 운용 위험이 줄었는지는 이번 발표에 담기지 않았다.
8월 예고 뒤 시행…법상 의무와 구분
공정위는 앞서 8월 24일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면서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을 장래 계약 이행과 환급을 위한 재원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취지라고 설명했다. 23일 발표는 그 예고안이 개정·시행 단계로 넘어갔다는 내용이다.
이 지침은 할부거래법의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고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는 문서다. 지침의 운용·심의 기준을 별도의 법률상 선수금 보전 의무와 동일하게 취급하거나, 지침 시행만으로 개별 업체의 재무건전성이 입증됐다고 볼 수는 없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026년 10월 23일 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bordCd=3&key=12&nttSn=48144
공정거래위원회 2026년 8월 24일 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bordCd=3&key=12&nttSn=479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