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싱가포르·뉴질랜드, 저탄소 철강 교역 기준 논의…그린경제협정은 협상 중
한·싱가포르·뉴질랜드가 저탄소 철강의 기준과 인증 절차를 협상 중이라고 밝혔다. 기후 관련 무역조치도 논의하지만 협정 타결과 기업별 적용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국·싱가포르·뉴질랜드가 그린경제협정 협상에서 저탄소 철강의 기준과 인증 절차를 함께 살피기로 했다. 5일 고위급 회의에서 진전을 확인했지만 협정이 타결되거나 수출 조건이 바뀐 것은 아니다.
산업통상부는 5일 세 나라 고위급 대표가 화상으로 만나 복수국간 그린경제협정(GEPA)의 협상 진전을 평가했다고 밝혔다. 세 나라의 공동 발표는 저배출 상품 무역과 각국 기후 관련 무역조치의 설계 원칙을 논의 중이라고 명시했다.
철강 인증·기후조치의 공통 기준 모색
공동 발표에 따르면 저탄소 철강처럼 배출 감축이 어려운 산업의 상품을 어떻게 정의할지, 관련 표준과 인증 절차를 어떻게 맞출지가 협상 대상이다. 환경상품 거래 확대 방안도 검토한다. 이는 참여국 간 공통의 이해를 높이려는 작업으로, 특정 철강 제품의 인증이나 관세 혜택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또 기후 관련 무역조치를 만들 때 적용할 원칙과 배출량의 측정·보고·검증 체계를 다루는 별도 모듈을 논의한다. 산업부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같은 제도에 기업이 대응하도록 협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참여국이 EU 규정을 바꾸기로 합의한 것은 아니다.
EU 집행위원회 안내에 따르면 CBAM의 본격 적용은 2026년 1월 시작됐다. 대상 품목에는 철강·알루미늄·시멘트 등이 포함되며, 해당 물품을 기준량 50t 넘게 수입하는 EU 수입업자 또는 간접 통관대리인은 승인 신고인 자격을 신청해야 한다. 이는 EU 수입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으로, 이번 3국 협상의 새로운 의무는 아니다.
다음 협상은 2027년 초
세 나라는 지속가능성 보고와 항공·건설 분야의 정책·기술 협력도 논의하고 있다. 공동 발표는 다음 협상 회의를 2027년 초로 예고했다. 참여국은 구체적인 협력 과제를 더 찾겠다고 했으나 협정 체결일과 기업별 적용 기준은 공개하지 않았다.
협상은 2025년 10월 경주에서 시작됐다. 이번 발표는 분야별 논의의 방향을 보여 주는 중간 점검이다. 기업의 실제 비용이나 수출 증가 효과를 확인한 결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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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산업통상부·3국 공동 발표(2026-11-05) https://www.motir.go.kr/kor/article/ATCL3f49a5a8c/172384/view
싱가포르 에너지통상산업부 공동 발표 게시(2026-11-05) https://www.meti.gov.sg/newsroom/green-economy-partnership-agreement--gepa--partners-welcome-significant-progress/
EU 집행위원회 CBAM 현행 안내(확인 2026-11-05)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carbon-border-adjustment-mechanism/cbam-definitive-regime_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