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건강보험 청구 사전점검 80항목 정비…29일부터 적용

심평원이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 전 오류를 확인하는 점검 항목 80개를 정비했다. 새 목록은 29일부터 적용되며, 80개는 전체 항목 수가 아닌 변경 규모다.

햇빛이 드는 사무실 책상 위 빈 점검 서식과 키보드
햇빛이 드는 사무실 책상 위 빈 점검 서식과 키보드.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 항목 80개를 신설·삭제하는 등 정비해 29일부터 적용한다. 이는 점검 항목의 변경 규모로, 전체 점검 항목 수가 80개라는 뜻은 아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6일 공고 제2026-229호를 통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공고문은 제5조 제1항과 관련된 별표에서 항목을 새로 넣거나 없애는 등 모두 80항목을 손봤다고 설명했다.

청구 전에 살피는 항목, 진료비 기준 변경과 구분해야

사전점검은 요양기관이 건강보험 진료비를 심사 청구하기에 앞서 입력 내용의 오류를 확인하는 절차다. 이번 개정은 그 점검 목록을 바꾸는 조치다. 공고에 적힌 시행일은 10월 29일로, 27일 현재 아직 적용 전이다.

개정 항목의 세부 종류나 신설·삭제 각각의 수는 심평원 웹 공고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첨부된 ‘주요 개정 내용’과 개정 공고문을 확인해야 개별 코드별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점검 항목 변경을 환자의 건강보험 급여 범위나 본인부담금이 곧바로 바뀌는 것으로 해석해선 안 된다. 이번 공고는 청구 전 점검서비스의 운영 항목에 관한 것이다.

앞선 정비에서도 항목 신설·삭제 병행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4월 심평원의 앞선 개정을 회원 병원에 안내하면서 당시 122항목을 정비했고, 이 가운데 98항목을 신설하고 24항목을 삭제했다고 전했다. 이는 이번 10월 공고의 내역이 아니라 별개의 과거 변경 사례다. 이번 정비의 신설·삭제 비율을 4월 수치에서 추정할 수 없다.

의료기관은 29일 적용되는 점검 항목을 확인할 때 심평원이 공개한 개정 공고와 첨부 자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사전점검 결과와 실제 청구·심사 절차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6.10.26. 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02000100&brdScnBltNo=4&brdBltNo=12309&pageIndex=1
대한병원협회 2026.04.27. https://www.kha.or.kr/kha_home/notice_list.do?mode=view&articleNo=46705

의학 정보 이용 안내

이 기사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콘텐츠이며 개인의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건강상 우려가 있다면 의료진과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