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재택의료센터에 ‘자립훈련’ 추가 추진…20일까지 참여기관 공모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의 일상 동작을 집에서 훈련하는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한다. 12월 초 시행을 목표로 하지만 기관 선정과 실제 서비스 제공은 아직 남았다.

햇빛이 드는 거실의 의자 옆에 접힌 보행보조기가 놓여 있고 안쪽 방으로 통하는 문이 열려 있다.
햇빛이 드는 거실의 의자 옆에 접힌 보행보조기가 놓여 있고 안쪽 방으로 통하는 문이 열려 있다..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보건복지부가 2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에 물리·작업치료사의 방문 자립훈련을 더하는 시범사업의 참여기관 모집을 시작했다. 접수 마감은 20일 오후 6시다. 참여기관 지정은 이달 말, 서비스 시작은 12월 초가 목표다.

기존 방문진료에 일상 동작 훈련 더해

이 사업은 침대에서 일어나거나 화장실을 이용하고 실내를 걷는 등 집 안에서 필요한 동작을 훈련하도록 설계됐다.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 가운데 기능 저하가 관찰되고 재택의료센터 의사가 자립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이 대상이다. 모든 장기요양 수급자가 자동으로 이용하는 서비스는 아니다.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가 신체기능을 살펴 목표를 세운 뒤 일상생활 동작과 기초 신체기능 훈련, 생활환경 조정을 제공한다. 복지부는 관련 연구와 올해 3월부터의 선행 시범사업을 토대로 모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모집하는 기관의 훈련 효과나 이용자 성과가 확인됐다는 뜻은 아니다.

40분 이상 방문에 수가 7만원

참여기관은 기존 재택의료센터 중 전담형 의원·병원·지방의료원 또는 의과 보건소·보건지소·보건의료원이다.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외에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를 한 명 이상 상근으로 둬야 한다.

방문 훈련은 한 번에 40분 이상이며 1회 수가는 7만원이다. 수급자는 서비스 시작일부터 연속 120일까지 월 10회 이내로 이용할 수 있다. 7만원은 기관에 지급되는 급여비용으로 이용자의 본인부담금과 다르다. 복지부가 든 일반 수급자 본인부담률 15% 사례에서는 1회 1만500원이다. 실제 부담액은 적용받는 본인부담률에 따라 달라진다.

신청은 지방정부 거쳐 공단으로

복지부의 2일 공고에 따르면 신청을 원하는 재택의료센터는 관할 보건소 또는 시·군·구청과 협약하고 신청서·운영계획서 등을 제출한다. 지방정부가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로 전자문서로 보낸다. 11월 말 지정과 12월 초 시행은 예정 일정이며 대상 기관과 운영 결과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11-02)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92399&tag=&nPage=1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830호(2026-11-02)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1010100&bid=0003&act=view&list_no=1492398&tag=&nPage=1
연합뉴스(2026-11-02) https://www.yna.co.kr/view/AKR202611020800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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