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홍콩 ELS 불완전판매 13개사 제재 확정…은행 과징금 3619억6000만원
금융위가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은행 7곳과 증권사 6곳에 과징금·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은행 과징금은 3619억6000만원이며 투자상품 설명 지침은 내년 1분기 시행 예정이다.

금융위원회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은행 7곳과 증권사 6곳에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투자상품 판매 과정의 설명의무와 적합성 원칙 위반 등을 제재한 결정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제19차 정례회의에서 국민·신한·하나·농협·SC·우리·수협은행에 과징금 3619억6000만원과 과태료 17억7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빠뜨린 설명과 일부 고객 정보의 미고려 등을 위반 사례로 들었다.
증권사 6곳에도 과징금·과태료
미래·KB·신한·NH·한국투자·삼성증권에는 과징금 92억8200만원과 과태료 16억12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금융위가 제시한 증권사 위반 사례에는 상품 위험등급 관련 유의사항을 설명에서 누락한 행위 등이 포함됐다.
은행과 증권사의 과징금·과태료는 각 업권에 별도로 매겨졌다. 금융위는 전체 금전 제재 규모를 약 3700억원으로 설명하며, 금융위가 부과한 금전 제재 가운데 가장 큰 규모라고 밝혔다. 이 금액은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배상액과는 다른 제재금이다.
투자상품 설명 지침은 내년 1분기 예정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다수의 소비자와 주요 금융기관이 관련된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판매 현장 보호를 보완하기 위한 투자성 상품 설명 가이드라인은 2027년 1분기 시행을 목표로 마련할 예정이다. 이미 시행된 지침은 아니다.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하는 원칙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 개정과 판매 관행 변화가 이번 의결만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금융위원회, 홍콩 H지수 ELS 관련 은행·증권사 검사 결과 조치, 2026-11-04 — https://www.fsc.go.kr/no010101/88082
출처: 머니투데이 권화순, 금융위 제재 의결 보도, 2026-11-04 15:46 KST — https://www.mt.co.kr/finance/2026/11/04/2026110415432434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