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 신규 이용 2만6020명…연명의료 결정 52.2%는 본인 문서로 확인

복지부가 5일 공개한 2025년 운영 현황에서 호스피스 신규 이용은 전년보다 1662명 늘었다.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이행 8만1220건 가운데 본인의 의향서·계획서로 뜻을 확인한 비율은 52.2%였다.

햇빛이 드는 상담 공간의 나무 탁자 위에 놓인 빈 서류철과 찻잔
햇빛이 드는 상담 공간의 나무 탁자 위에 놓인 빈 서류철과 찻잔.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보건복지부가 5일 공개한 2025년 호스피스·완화의료 운영 현황에서 신규 이용 환자는 2만6020명으로 전년보다 1662명 늘었다. 같은 해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8만1220건 중 환자가 작성한 문서로 본인 의사를 확인한 비율은 52.2%로 집계됐다.

신규 이용 늘고 제공기관도 확대

복지부와 중앙호스피스센터가 집계한 신규 이용 환자는 2023년 2만2394명, 2024년 2만4318명, 2025년 2만6020명이다. 2025년 증가율은 전년 대비 6.9%다. 이는 새로 서비스를 이용한 환자 수로, 전체 말기 환자의 이용률이나 치료 효과를 뜻하지 않는다.

복지부가 제시한 2025년 말 서비스 제공기관은 입원형 104개소, 가정형 40개소, 자문형 44개소, 요양병원형 6개소 등 네 유형 194개소다. 전년의 같은 집계보다 6개소 늘었다. 중앙호스피스센터의 별도 기관 현황표에는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지원기관 12개소까지 더한 2025년 총계 206개소가 적혀 있어 집계 범위를 구분해야 한다.

사전의향서 등록은 누적 320만 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2025년 연보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규 등록 49만9961건, 누적 등록 320만1958건이 기록됐다. 누적 수치는 등록 건수이지, 현재 유효한 의향서를 가진 서로 다른 사람 320만 명을 뜻하는 통계로 읽어서는 안 된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8만1220건 가운데 연명의료계획서 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로 본인 뜻을 확인한 비율은 52.2%다. 연보는 2025년 이행 시 확인 방법을 계획서 2만5056건, 의향서 1만7341건으로 나눠 제시했다. 나머지 사례에는 환자가족의 진술이나 의사 확인 절차가 적용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지정 등록기관에서 상담을 받고 미리 작성하는 문서다.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담당 의사와 상의해 남긴다. 문서 작성만으로 곧바로 연명의료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법에 따른 임종과정 판단과 의사 확인 절차를 거친다.

자료의 범위

호스피스 이용 현황과 연명의료 결정 현황은 서로 다른 제도 통계다. 두 수치를 같은 환자 집단의 결과로 연결하거나, 이용 증가가 본인 의사 확인 비율을 높였다고 해석할 근거는 이번 발표에 없다.

자료: 보건복지부 2025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 현황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92448&tag=&nPage=1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2025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보」 https://www.lst.go.kr/comm/referenceDetail.do?bno=8810

중앙호스피스센터 호스피스 이용·기관 현황 https://hospice.go.kr:8444/?menuno=53 https://hospice.go.kr:8444/?menuno=23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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