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 규정 개정 예고…보고·검증 절차 손본다
질병관리청이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의 대상과 접수·검증 절차를 명확히 하는 규정 개정안을 28일 행정예고했다. 개인정보 삭제 책임도 분명히 하기로 하고 11월 1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질병관리청은 28일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병원 내 감염 사례의 보고 대상과 적용 제외 기준을 구체화하고, 접수부터 사례 검증·분류에 이르는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이다. 아직 시행된 규정은 아니다.
보고 대상과 접수 경로를 명확히
질병관리청이 공개한 개정 이유에는 자율보고의 보고 대상, 적용 제외 기준, 접수 절차와 질병대응센터의 역할을 분명히 하겠다는 설명이 담겼다. 자율보고시스템의 운영 근거와 사례 활용·대응 연계 절차도 손본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제46조의4는 의료기관장·의료인·의료기관 종사자와 환자·보호자가 각각 정해진 서식으로 질병관리청장에게 감염 발생을 보고하도록 규정한다. 같은 조항은 의료관련감염의 사실관계 확인을 ‘검증’으로 정의하고, 질병관리청장이 자율보고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이번 예고는 자율보고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이미 의무보고로 전환했다는 뜻이 아니다. 질병관리청의 공고는 기존 제도의 세부 운영기준을 정비하려는 취지로 읽힌다. 개정안의 세부 문구와 실제 적용 범위는 의견수렴과 최종 고시를 거쳐 확인해야 한다.
개인정보 삭제 주체도 규정
질병관리청은 검증·분류 결과를 안내하고 대응으로 연결하는 절차와 함께, 보고 과정에서 다루는 개인정보의 삭제 의무와 이행 주체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공고 본문에는 삭제 기한이나 세부 예외의 확정 문구가 적혀 있지 않아 이를 단정할 수 없다.
의견은 11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 또는 질병관리청 의료감염관리과로 낼 수 있다. 이번 발표는 행정예고 단계로, 최종 고시의 시행 시기와 확정 조문은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자료: 질병관리청 행정예고 https://kdca.go.kr/bbs/kdca/51/313081/artclView.do?layout=unknown
의료법 시행규칙 제46조의4 연혁 https://www.nhis.or.kr/lm/lmxsrv/law/joHistoryContent.do?SEQ=452&SEQ_CONTENTS=22387205&DATE_START=20260304&DATE_END=20250311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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