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담서 지방정부 복지로…불법사금융 피해자 긴급의뢰 시작

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에서 확인한 위기가구를 지방정부 복지상담으로 긴급 연결한다. 7일 이내 지원·연계는 운영 목표이며 실제 지원 여부는 조사 뒤 결정된다.

햇빛이 들어오는 빈 상담실 책상에 서류철과 휴대전화가 놓여 있고 의자 두 개가 마주 보는 모습
햇빛이 들어오는 빈 상담실 책상에 서류철과 휴대전화가 놓여 있고 의자 두 개가 마주 보는 모습.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10월 30일부터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에서 드러난 생계·주거 위기를 관할 지방정부에 전달하는 긴급의뢰 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방정부는 의뢰를 받은 뒤 7일 이내에 상담·조사를 거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거나 연결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상담 과정에서 복지 지원이 시급한 피해자를 확인하면 당사자 동의를 받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의뢰한다. 의뢰 자체가 곧 지원 결정은 아니다. 지방정부가 대상자의 사정을 확인한 뒤 긴급복지 지원이나 다른 서비스를 검토한다.

지방정부도 채무 문제를 금융기관에 연결

연결은 한쪽 방향만이 아니다. 지방정부가 복지상담에서 불법사금융 피해나 채무 문제를 발견하면 금감원이나 신복위로 의뢰해 피해 대응과 채무조정 상담을 이어갈 수 있다. 복지부는 지방정부에 7일 이내 신속한 접수·처리와 필요한 경우 담당 공무원의 직권신청 검토를 요청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가 7월 발표한 금융 위기가구 발굴·지원 강화 방안의 후속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자료에 실린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접수는 2024년 1만4786건, 2025년 1만6988건이었다. 신고 건수는 상담 수요를 보여주지만 이 제도에 따른 지원 성과를 뜻하지는 않는다.

채무상담 번호 1375도 개통

금융위원회와 신복위는 하루 앞선 10월 29일 채무상담 대표번호 1375를 정식 개통했다. 신복위의 채무조정뿐 아니라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지원과 법률·고용·복지 상담을 연결하는 창구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통화료는 신복위가 부담한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다만 1375 상담과 지방정부의 긴급의뢰는 서로 다른 절차다. 긴급의뢰는 금융기관 상담 중 위기가 확인되고 당사자가 동의할 때 시작된다. 제도가 개시됐다는 발표만으로 실제 의뢰 건수나 지원까지 걸린 시간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자료: 보건복지부(2026.10.30)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92377&tag=&nPage=1
금융위원회·신용회복위원회(2026.10.29)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BBSTY1&upperNo=88019&fileTy=ATTACH&fileNo=3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안내 https://www.ccrs.or.kr/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