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의신청 대상 넓힌다…폭언 청구는 종결·시스템 이용 제한 추진
행안부가 6일부터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공개·정보 부존재 결정에도 이의신청을 허용하는 한편 폭언 등을 동반한 청구의 종결 근거를 마련한다.

행정안전부가 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범위를 넓히고 폭언 등이 담긴 청구를 종결할 근거를 만드는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6일부터 입법예고한다. 행안부가 5일 공개한 개정안 설명에는 공개·정보 부존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허용과 반복적인 부당 청구에 대한 시스템 이용 제한이 함께 담겼다.
이번 내용은 법 시행이 아니라 정부의 입법예고안이다. 의견 수렴 기간은 12월 16일까지다. 현행 제도를 확인하려는 청구인은 개정안과 지금 적용 중인 법을 구분해야 한다.
공개·부존재 결정도 이의신청 대상으로
현행 정보공개법 제18조는 청구인이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불복하거나 청구 뒤 20일 동안 결정이 없을 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행안부는 이를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 결정 전반으로 확대해 공개 및 정보 부존재 결정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비공개 기준도 손본다. 행안부 설명에 따르면 일반적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만 규정한 법률은 비공개 근거로 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고, 내부 검토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비공개하는 것을 제한한다. 국민 건강·안전 정책 정보와 감사 정보, 연구용역 결과, 위원회 회의록 등은 사전에 공표할 정보에 추가할 계획이다.
반복 청구 제한에는 심의 절차
개정안은 폭언·욕설·비방·협박이 포함된 정보공개 청구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한다. 종결된 청구가 일정 횟수 이상 반복될 경우 공공기관장의 요청과 정보공개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안부 장관이 시스템 이용을 정지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 청구인의 소명이 타당하면 정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가 붙는다.
이의신청 처리 기한은 현행 7일에서 14일로 늘리는 방안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현행 제18조는 7일 안에 결정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7일 범위에서 연장하도록 규정한다. 행안부는 정보공개심의회의 대면 심의 원칙도 법에 명시할 계획이다.
정부안의 실제 적용 여부와 최종 조문은 입법예고 이후 법안 처리 결과에 달려 있다. 현행 법률의 이의신청 조항과 행안부의 개정안 설명은 각각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6.11.05):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30781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공개법 제18조(시행 2023.11.17):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02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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