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지소송 중인 외국 국적 자녀·양육자 장기체류 길 열어
한국인 부모를 상대로 친자관계 확인 소송을 진행 중인 외국 국적 자녀와 양육자가 G-1-3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취업은 별도 심의와 허가를 거쳐야 한다.

법무부가 6일 한국인 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진행하는 외국 국적 혼외자녀와 양육자에게 장기체류자격 변경을 허용하는 체류관리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단기방문(C-3) 자격으로 입국했더라도 소송 진행 사실과 친자관계 성립 가능성을 확인받으면 기타(G-1-3) 자격으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인지청구소송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법률상 관계를 인정받기 위한 절차다. 법무부는 그동안 단기비자로 입국해 소송을 낸 자녀와 양육자가 장기체류를 보장받지 못했고, 예외적으로 자격을 바꾼 뒤에도 취업 제한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체류 허가는 심사 뒤 결정
대상은 한국인 부 또는 모를 특정해 인지청구소송을 진행 중인 외국 국적 자녀와 양육자다.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이나 사무소에 변경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소송 진행 자료와 친자관계 성립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 등을 제출한다. 양육자는 보호자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도 필요하다. 소송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체류자격이 자동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법무부 안내문에 따르면 G-1-3 체류기간은 한 번에 최대 6개월까지 부여한다. 이후 연장 여부는 소송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다시 심사한다. 안내문에 제시된 기본 변경 신청 수수료는 10만원이며, 개별 심사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취업은 별도 허가가 필요
G-1-3 자격 자체가 곧 취업권을 주지는 않는다. 생계 목적의 취업을 희망하면 관할 출입국관서에서 상담하고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심의를 거쳐 인도적 사정이 인정돼야 한다. 이후 사업장이 정해지면 고용계약서를 갖춰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은 다음 일할 수 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20조도 체류자격 외 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은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다. 법무부는 허가 기간을 승인된 체류기간 안에서 정하며 근무처 등 취업 사항이 바뀌면 새 허가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전문직 취업은 해당 체류자격의 요건도 갖춰야 한다.
이번 조치는 인지소송 중인 모든 외국인에게 무조건 체류나 취업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다. 법무부의 6일 발표와 첨부 안내문은 각각 신청 요건과 허가 절차를 구분해 명시했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법무부 보도자료(2026.11.06)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8175
법무부 첨부 안내문(2026.11.06) https://www.korea.kr/common/docViewer.do?fileId=198585218&tblKey=GMN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입국관리법 제20조(2026.10.02 시행)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90729&joNo=0020&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