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대미투자 예외사업에 외통위 사전동의 추가하는 법안 발의
정청래 의원 등 11명이 5일 한미 전략적투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상업적 합리성이 부족한 예외적 대미투자 사업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에 외교통일위원회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아직 시행된 제도는 아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명이 대미투자 사업의 국회 사전동의 대상 상임위원회에 외교통일위원회를 추가하는 법안을 5일 발의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등록된 의안번호는 2222499다. 국회 심사와 의결을 거쳐야 하는 제안으로, 외통위 동의권이 이미 생긴 것은 아니다.
예외적 투자에 적용할 동의 절차
개정 대상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3조 제3항이다. 발의안의 제안이유는 대미투자 사업의 제안 또는 추진에 동의가 필요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외통위를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가 미국과의 정무적 접촉과 협의를 맡는 만큼 소관 상임위도 협의 개시 전 사업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이 조항은 모든 대미투자에 국회 동의를 새로 요구하는 방안이 아니다. 현행 제도의 사전동의는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았더라도 국가안보나 공급망 안정 등 사유로 추진하려는 예외적 사업에 관한 절차다. 일반적인 사업의 사전 보고와도 구별해야 한다. 중앙일보는 5일 개정안 마련 단계에서 기존 동의 대상 위원회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라고 보도했다.
보도 당시 모집 단계, 공식 기록엔 발의
중앙일보가 5일 정오에 전한 당시에는 공동발의 의원 모집이 진행 중이었다. 이후 국민참여입법센터의 공식 의안 정보에는 같은 날짜 정 의원 등 11명의 발의로 올라왔다. 두 자료는 확인 시점이 달라 제안 단계와 발의 완료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외통위 참여가 투자사업의 위험을 낮추고 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는 발의자의 입법 취지이지 실제 위험 감소가 검증됐다는 뜻은 아니다. 구체적 적용 시점과 최종 조문은 국회 심사 결과에 달려 있다.
원문: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222499/detailRP
독립 확인: https://www.koreadaily.com/article/2026110512004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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