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오피스텔 바닥충격음 기준 49㏈로 강화 추진…26일까지 의견 접수
국토부가 다세대주택·오피스텔 등의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기준을 중량·경량 모두 49㏈ 이하로 맞추는 개정안을 6일 행정예고했다. 확정·시행 전 단계다.

국토교통부가 6일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 등의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기준을 높이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경량충격음 허용 기준은 현재 58㏈ 이하에서 49㏈ 이하로 낮추는 방안이다. 의견을 받는 단계로, 새 기준이 이날부터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아파트와 달랐던 소규모 건축물 기준
개정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지어지는 다세대주택,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이다. 국토부는 주택법 적용 공동주택에 비해 이들 건축물의 바닥충격음 기준이 낮았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중량충격음과 경량충격음의 차단 성능 기준을 모두 49㏈ 이하로 맞춘다. 현재 중량충격음 기준은 50㏈ 이하, 경량충격음은 58㏈ 이하다.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과 가볍고 단단한 충격을 나눠 평가하는 만큼 두 수치를 한 종류의 생활 소음 허용치로 읽어서는 안 된다.
바닥 구조 선택은 유지…26일까지 의견 접수
국토부는 기준 강화에 맞춰 표준바닥구조와 완충재 품질기준을 손볼 계획이다. 표준바닥구조는 고시된 구조와 시공 기준을 따르는 방식이고, 인정바닥구조는 성능시험 등을 거쳐 인정받는 방식이다. 건축주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현행 틀은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발표는 완공된 주택의 소음이 이미 줄었다는 조사 결과가 아니다. 강화된 설계·시공 기준을 마련하려는 행정예고이며, 최종 고시 내용과 시행 시점은 후속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의견 제출 기간은 11월 6일부터 26일까지다. 개정안 전문과 제출 방법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부처는 안내했다.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cViewer.do?fileId=198584692&tblKey=G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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