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에 109명 무제한토론 요구…6일 표결은 종결동의 통과 뒤

국회가 5일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안을 본회의에 올리자 의원 109명의 요구로 무제한토론이 시작됐다. 민주당은 6일 오후 토론 종결과 법안 표결을 추진하지만 의결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빈 회의용 탁자 위에 놓인 검은 서류철과 탁상 마이크의 AI 편집 일러스트
빈 회의용 탁자 위에 놓인 검은 서류철과 탁상 마이크의 AI 편집 일러스트.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국회가 5일 윤석열 정부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다룰 특별검사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자 정점식 의원 등 109명의 요구로 무제한토론이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오후 토론을 끝내고 법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지만, 오전 현재 법안이 가결된 것은 아니다.

국회사무처가 5일 공개한 본회의 처리 현황에 따르면 제439회 정기국회 제12차 본회의는 김태규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과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건을 처리했다. 특검법은 두 결의안 뒤에 상정됐고, 의원들의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되면서 표결로 넘어가지 않았다.

토론 종결동의와 법안 표결은 별개

뉴시스는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5일 오후 첫 반대 토론에 나섰고 민주당이 토론 종결동의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6일 오전 MBN은 박 의원의 토론 뒤 민주당 이건태 의원도 찬성 토론을 진행했으며, 민주당이 이날 오후 4시께 종결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국회법 제106조의2에 따르면 종결동의는 제출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뒤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토론이 끝난다. 종결동의가 가결되면 의장은 해당 법안을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 따라서 오후 표결 계획은 곧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는다.

법사위 수정안, 수사 대상 12개 사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5일 공개한 자료에는 전날 위원회가 특검법안을 수정 의결하면서 공소취소로 해석될 수 있는 법문과 수사·기소 중인 사건의 이첩 요구 규정을 삭제했다고 적혀 있다. 대신 월성원전과 사드 관련 사건 등을 수사 대상에 더했다. 위원회가 설명한 수사 대상은 12개 사건과 관련 검찰권 오남용 의혹이다.

민주당은 수사 의혹을 밝히기 위한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특혜라며 반대하고 있다. 법안에 적힌 것은 수사 대상과 특검 임명 절차이지 의혹이 사실로 확정됐다는 결론이 아니다. 본회의 의결 여부와 최종 법률 문구는 표결 이후 확인해야 한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자료: 국회사무처 본회의 처리 현황(2026.11.5) https://www.assembly.go.kr/portal/bbs/B0000051/view.do?nttId=5292708&menuNo=600101

자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보도자료(2026.11.5) https://www.assembly.go.kr/portal/bbs/B0000051/view.do?nttId=5292675&menuNo=6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