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계리가정보고서 신설 의결…올해 결산부터 제출, 금리위험 지표는 2028년 시행
금융위원회가 보험부채 산출에 쓰이는 가정의 근거와 변경 내역을 보고하도록 감독규정을 고쳤다. 내부통제와 금리위험 평가 항목은 시행 시점이 다르다.

금융위원회가 4일 보험회사의 계리가정 관리와 경영실태평가를 강화하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보험사는 올해 회계연도 결산부터 계리가정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금리위험을 재는 새 평가지표는 2028년에야 시행된다.
계리가정은 보험사가 장래 보험금 지급과 비용을 추정할 때 쓰는 전제다. 이번 개정은 책임준비금과 지급여력기준금액을 계산하는 데 적용한 가정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바뀌었는지 감독당국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보고 의무와 내부통제, 적용 시점 달라
금융위 발표에 따르면 보험사는 가정별 산출 근거와 방법, 변경 사항, 검증 결과, 현금흐름 모형과 내부통제 내용을 계리가정보고서에 담아 매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에 맞춰 금융감독원에 내야 한다. 첫 제출 대상은 2026회계연도 결산분이다.
가정을 산출하거나 바꿀 때 따를 내부통제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연중 변경이 이뤄지면 사유와 내용, 재무 영향 등을 이사회 내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법령 변경에 따른 조정이나 재무 영향이 미미한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 내부통제 조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금리위험·판매위탁 평가도 손질
보험사의 자산과 부채가 금리 변동에 얼마나 다르게 반응하는지 나타내는 듀레이션 갭이 경영실태평가의 계량지표로 들어간다. 이 지표의 시행일은 준비 기간을 둔 2028년 1월 1일이다.
법인보험대리점(GA)에 맡긴 판매를 보험사가 얼마나 관리하는지도 경영관리위험 평가에 반영한다. 이 항목과 재무제표 작성기준 변경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실손보험 계약전환 할인제도와 관련한 상품에는 기존 계약의 특약으로 붙일 수 있도록 단독형 설계 의무의 예외를 뒀다.
개정규정의 일반적인 시행 시점은 고시일이다. 9월 규정변경예고안에 들어 있던 보험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신용공여 한도는 이번 의결에 포함되지 않았고 별도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금융위는 해당 한도의 2027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제시했지만 확정된 시행일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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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위원회,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2026-11-04 — https://www.fsc.go.kr/no010101/88081
출처: 연합뉴스 강류나, 보험업감독규정 의결 보도, 2026-11-04 16:37 — https://www.yna.co.kr/view/AKR20261104144500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