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IPO 코너스톤 투자자 사전배정 규칙 의결…보유기간 6·8·10개월 분산
금융위가 공모주를 미리 배정받는 장기 기관투자자의 자격과 보유 의무를 정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도는 13일 시행 예정이며 실제 투자·시장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3일 기업공개(IPO) 때 일부 기관투자자에게 공모주를 미리 배정하는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의 세부 규칙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률 시행 예정일은 11월 13일이다. 장기 보유를 조건으로 사전 배정하되 물량이 한꺼번에 풀리지 않도록 기간을 나눴다.
시행령은 보호예수 기간을 6개월 이상 12개월 이하로 정한다. 금융위가 밝힌 협회규정의 세부 기준은 배정 물량의 50%를 6개월, 30%를 8개월, 20%를 10개월 동안 묶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보호예수 종료일이 몰릴 때 매도 물량이 집중되는 일을 막으려는 설계라고 설명했다. 이는 개별 종목의 상장 후 가격을 보장하는 장치가 아니다.
코스피·코스닥 배정 상한 달라
사전 배정은 일반 청약자와 우리사주조합, 정책펀드 몫을 제외한 일반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에서 이뤄진다. 그 물량을 기준으로 코스피는 코너스톤 투자자 전체에 최대 20%, 투자자 한 곳에 최대 10%를 배정할 수 있다. 코스닥의 상한은 각각 30%, 20%다. 전체 공모주 물량에 곧바로 이 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참여 기관은 사전 청약할 물량의 20배 이상을 자기자본 또는 위탁재산으로 갖춰야 한다.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과의 코너스톤 계약은 금지된다. 계약을 조건으로 직간접적인 이익을 주고받는 행위도 막는다.
증권신고서 제출 전 수요 확인 허용
함께 도입되는 사전수요예측은 주관사가 기업 실사 결과보고서를 만든 뒤 자격을 갖춘 전문투자자에게 희망 매입 가격과 물량을 물을 수 있게 한다. 공시 전 기업 정보를 제공하는 만큼 비밀유지계약을 맺고 제공 내역을 기록해야 한다.
일반 사모펀드 운용사와 투자일임업자는 위탁재산 300억원 이상이어야 참여할 수 있다. 기존 수요예측에서 등록 2년 뒤 적용되던 50억원 완화 요건은 사전수요예측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금융투자협회 규정으로 기업가치 평가와 미공개정보 관리 역량에 관한 추가 요건도 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규칙으로 희망 공모가격을 정할 때 기관 수요를 반영하고 상장 직후 매도 압력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이번 발표는 시행 전 제도 설계에 관한 것이다. 실제 참여 기관과 배정 규모, 상장 후 주가에 미치는 효과는 제도가 운영된 뒤 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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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위원회,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등 도입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026-11-03) https://www.fsc.go.kr/no010101/88071
출처: 연합뉴스, 장기 기관투자자 미리 확보한다…국내 IPO 공모주 '단타' 개선(2026-11-03 14:51) https://www.yna.co.kr/view/AKR20261103122100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