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정의로운전환 특구 지정기준 예고…협력업체 노사·주민 의견 수렴

고용노동부가 탄소중립에 따른 고용 충격을 다룰 특별지구 지정기준을 11월 2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지자체 계획에 협력업체 노사와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했으며 실제 지구 지정은 후속 절차가 남았다.

햇빛이 드는 빈 탁자 위에 글자가 없는 지도 모양 종이와 작업 장갑, 연필, 메모지가 놓여 있다
햇빛이 드는 빈 탁자 위에 글자가 없는 지도 모양 종이와 작업 장갑, 연필, 메모지가 놓여 있다.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고용노동부가 23일 탄소중립 과정의 고용 충격에 대응할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기준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시·도지사가 특구 신청 전에 협력업체 노사와 주민의 의견을 듣고 자체 계획을 세우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의견 접수는 11월 2일까지다.

고용 변화 예상 단계부터 신청 가능

고시안은 실제 일자리가 줄어든 지역뿐 아니라 산업전환에 따라 고용환경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도 지정 대상으로 열어뒀다. 탄소중립 이행 과정이라는 필수요건을 충족하고, 고용 변화·기업 경영환경 악화·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 필요성 가운데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시·군·구 단위로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에 각각 신청한다. 두 곳 이상의 시·군·구를 묶을 수도 있다. 신청 전에 지역의 산업·고용 및 경제 회복을 위한 자체 계획을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계획 수립에 현장 의견…지정은 아직

고용노동부 자료는 의견 수렴 대상에 원청뿐 아니라 협력업체 노사와 지역 주민도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의견을 듣는 절차가 곧 해당 지역의 지정이나 개별 노동자에 대한 지원 확정을 뜻하지는 않는다.

지정기간은 기본 2년이다. 심의를 거쳐 최대 2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고, 특별한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면 최대 1년을 추가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연장 신청은 만료 2개월 전까지 해야 한다.

특구가 지정되면 두 부처는 실업 예방과 재취업, 기업 경영안정, 지역 산업전환 등에 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시·도지사는 실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산업통상부와 행정예고 의견을 검토해 고시를 제정한 뒤 지방정부 신청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할 계획이다. 현재 발표된 것은 지정기준 제정안이지 특구 선정 결과가 아니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자료: 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2026.10.23) 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File.do?file_seq=20261001338&bbs_seq=20132&bbs_id=12&file_ext=pdf

자료: 고용노동부 행정예고 공고 제2026-483호(2026.10.23) https://www.moel.go.kr/info/lawinfo/lawmaking/view.do?bbs_seq=2026100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