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1인 견적 수의계약, 동일 업체 연간 횟수·금액 제한 시행
행안부의 개정 계약집행기준이 6일 시행됐다. 기초지자체는 같은 업체와의 해당 수의계약을 기관별로 연 5회·2억원 이내로 관리하며, 일부 계약에는 예외가 있다.

행정안전부가 같은 업체에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1인 견적 계약의 연간 횟수와 금액에 상한을 둔 개정 계약집행기준을 6일부터 시행했다. 시·군·구의 해당 계약은 같은 회계연도에 동일 업체와 기관별로 5회, 2억원을 넘지 않도록 했다.
행안부가 2일 공개한 예규 제2026-395호에 따르면 특별자치시·도를 제외한 시·도에는 7회, 3억원의 상한이 적용된다. 세종·제주는 시·군·구와 같은 5회, 2억원 기준이다. 두 숫자는 계약 건수와 누적 금액의 각각의 한도다.
모든 수의계약에 일률 적용되는 제한은 아니다
제한 대상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1인 견적 수의계약이다. 예규는 시행규칙 제33조에 해당하는 경우와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 공사 계약을 적용 대상에서 뺐다. 공사·물품·용역별로 상한을 따로 계산하지 않는다고도 명시했다.
추정가격 500만원 미만 계약은 횟수에는 더하지 않지만 금액에는 합산한다. 본청과 소속 행정기관, 하부 행정기관, 의회사무기구의 한도는 각각 구분해 적용한다. 따라서 ‘업체 한 곳이 한 지자체와 무조건 5번까지만 계약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한도를 넘기는 예외를 허용하려면 지방계약법상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예외를 허용한 내용은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분기별로 상급 기관에 보고하도록 했다. 기준 시행만으로 기존 계약의 위반 여부나 향후 계약 분산 효과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
완주군은 6일부터 자체 계약 업무에 반영
전북 완주군은 개정 기준을 기존 수의계약 총량제에 반영해 6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군 발표를 인용해 완주군이 공사·용역·물품을 합쳐 업체별 연 5회, 2억원의 한도를 운영한다고 보도했다. 행안부 예규의 예외와 기관별 구분은 계약을 살필 때 함께 확인해야 한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예규 제2026-395호, 11월 2일 공개·6일 시행) — https://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6&nttId=130722
출처: 연합뉴스 최영수, 완주군 수의계약 총량제 확대(11월 6일) — https://www.yna.co.kr/view/AKR202611060814000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