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지자체 공익용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 법안 발의…15일까지 입법예고

지자체가 국유재산을 공원 등 공익사업에 직접 쓰면 사용료를 면제하는 국유재산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5일까지 의견을 받으며 법안 심사가 남아 있다.

창가의 책상 위에 공원 배치도 그림과 서류철, 계산기, 연필이 놓인 AI 생성 이미지
창가의 책상 위에 공원 배치도 그림과 서류철, 계산기, 연필이 놓인 AI 생성 이미지.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2명이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을 공익 목적으로 직접 사용할 때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입법예고 자료에 따르면 의안번호 2222498인 이 법안은 5일 제안돼 6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됐다. 국회는 1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국유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쓰는 경우를 면제 대상으로 제시했다. 제안 이유에는 공원처럼 시민에게 열린 공간을 지자체가 조성·운영해도 국유재산 사용료가 재정 부담이 된다는 설명이 담겼다. 민간 사업자에게 넘기는 국유재산 사용까지 일괄 면제하자는 내용은 아니다.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사이 비용 차이

국회에 제출된 제안서는 지자체가 공공 목적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한 뒤 1년이 지나도록 해당 재산을 취득하지 않으면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 요율을 적용한 사용료를 내는 현행 규정을 문제로 들었다. 반면 국가가 공유재산을 공공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점도 비교했다. 이 수치는 개정안 제안 이유가 설명한 적용 요율이지, 모든 지자체가 실제 낸 사용료를 집계한 통계는 아니다.

서울시도 지난 3월 공익 목적의 국유재산 무상사용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당시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국가와 지자체가 서로의 재산을 공익에 쓸 때 비용 부담이 다른 점을 지적했다. 다만 서울시의 건의가 이번 의원 발의로 이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15일까지 의견 접수, 시행은 별개

국회 입법예고 페이지에는 의견 제출처가 재정경제기획위원회로 안내돼 있다.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더라도 개정안이 곧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상임위원회 심사와 국회 의결 등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 확인된 단계는 법안 제출과 위원회 회부, 의견 접수.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국회 입법예고(제안 2026-11-05, 공개 2026-11-06) —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PRC_C6FFE49C7362469F9B6B1DF30C4EF7

출처: 아시아경제(2026-03-26, 배경)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6032610171494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