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료 내년 월평균 1100원↑…1등급 재가 돌봄 한도 37만8500원 확대
보건복지부가 2027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소득 대비 0.9994%로 결정했다. 세대당 월평균 부담은 1100원 늘어날 전망이며, 중증 수급자의 재가급여 이용 한도도 오른다.

보건복지부가 30일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27년 장기요양보험료율과 재가 돌봄 확대 방안을 의결했다.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보다 1100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집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는 중증 수급자의 월 이용 한도도 늘어난다.
내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올해 0.9448%에서 0.9994%로 오른다. 복지부가 제시한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1만9029원에서 2만129원이다. 이는 전체 가입자의 예상 평균으로, 개별 세대의 납부액이 일률적으로 1100원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건강보험료에 곱해 부과하는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내년 13.90%로 정해졌다.
집에서 쓰는 돌봄 한도는 등급별로 인상
재가 서비스의 월 이용 한도는 등급에 따라 2만3880원부터 37만8500원까지 늘어난다. 1등급 수급자의 한도는 올해 251만2900원에서 내년 289만1400원, 2등급은 233만1200원에서 268만2300원으로 바뀐다. 한도 증액은 현금 지급액이 아니라 방문요양·방문간호·주야간보호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상한의 변화다.
복지부는 3시간 방문요양만 이용할 경우 1등급의 월 최대 이용 횟수가 44회에서 48회, 2등급은 40회에서 45회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용 횟수와 본인부담은 등급, 서비스 조합, 이용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방문간호사 방문당 가산액은 3000원에서 5000원으로 높인다. 복지부는 이 가산액 인상으로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이 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올해 7월 418곳에서 내년 700곳까지, 재택의료센터는 올해 8월 463곳에서 내년 500곳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목표치가 곧 현재 이용 가능한 기관 수를 뜻하지는 않는다.
보험료 인상과 재정 지원 요구
장기요양위원회는 보험료 인상만으로 수요 증가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보험료 예상 수입의 20% 이상을 국비로 지원해 달라는 부대의견도 의결했다. 이 요구는 내년도 국비가 이미 그만큼 편성됐다는 뜻은 아니다. 복지부는 2024~2025년 장기요양보험 수입 증가액이 약 1조3000억원인 반면 지출 증가액은 약 2조4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공단은 앞서 10월부터 일부 섬 지역 장기요양 종사자의 원거리교통비를 하루 1만5000원으로 올린 바 있다. 이번 위원회는 내년 섬·벽지 등의 원거리 교통비용을 전 구간에서 30% 인상하기로 했다. 적용 시점과 대상이 다른 두 조치를 같은 인상으로 합쳐 해석해서는 안 된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92396&tag=&nPage=1
https://www.yna.co.kr/view/AKR20261030093500530
https://www.nhis.or.kr/nhis/together/wbhaea01600m01.do?mode=view&articleNo=11013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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