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미료 쓴 저당식품 혈당 기능성 표시, 2028년부터 제한…기존 제품은 소비기한까지

식약처가 감미료를 넣어 저당 기준을 맞춘 식품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표시를 제한한다. 새 기준은 2028년부터 적용하며 시행 전에 만든 제품에는 경과조치를 둔다.

주방 탁자 위에 놓인 글자 없는 음료병 두 개와 투명한 탄산음료 잔
주방 탁자 위에 놓인 글자 없는 음료병 두 개와 투명한 탄산음료 잔.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감미료를 사용해 저당 기준을 충족한 식품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관련 기능성 표시를 제한하는 고시 개정 내용을 26일 발표했다. 새 기준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미 만들어진 제품까지 곧바로 판매를 막는 조치는 아니다.

표시를 제한하는 기준

개정 고시는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원료나 성분을 넣었다는 기능성을 표시·광고하려면 감미료를 사용하지 않고 저당 표시기준도 충족하도록 했다. 저당 기준은 식품 100g당 당류 5g 미만, 액상 식품은 100mL당 2.5g 미만이다.

식약처는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을 예로 들었다. 이 원료가 들어 있어도 감미료를 사용해 저당 기준을 맞춘 식품이라면 새 규정 아래서는 혈당 관련 기능성을 표시할 수 없다. 감미료를 쓰지 않은 저당 식품은 다른 표시 요건을 충족하면 관련 문구를 쓸 수 있다.

이는 감미료 사용이나 저당 식품의 제조·판매를 금지하는 규제가 아니다. 당류가 적다는 표시와 혈당 관련 기능성 문구가 함께 있을 때 소비자가 제품의 특성을 오인할 수 있다는 식약처의 판단에 따른 표시·광고 기준 변경이다. 저당 표시 자체가 특정 제품의 혈당 관리 효과를 입증한다는 뜻도 아니다.

시행일 이후 제조·수입분부터 적용

고시 부칙은 2028년 1월 1일 이후 처음 제조·가공하거나 수입한 식품에 개정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수입품은 선적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제조·가공하거나 수입한 제품은 소비기한까지 판매·진열할 수 있다. 시행 전 제품이 새 기준을 미리 적용받는 것도 허용한다.

식약처의 26일 설명자료는 고시를 23일 개정했다고 적었다. 고시 게시 자료의 문서 본문에는 21일이 발령일로 표기돼 있어 날짜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27일 현재는 시행 전이다. 이번 조치는 표시 범위에 관한 것이며 감미료가 혈당에 미치는 임상적 효과를 새로 판정한 결과는 아니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원문: https://www.mfds.go.kr/brd/m_99/down.do?seq=50437&data_tp=A&file_seq=2
고시: https://www.mfds.go.kr/brd/m_207/down.do?seq=15199&data_tp=A&file_seq=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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