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데이터 가이드라인 개정안 3일까지 의견수렴…복지부, 연구자 교육
복지부가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전부개정안에 대해 11월 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연구자 교육에서 심의·가명처리 쟁점을 다뤘지만 개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전부개정안에 대해 11월 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지난달 30일에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개정 방향과 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다룬 교육을 열었다. 개정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10월 28일 공개한 공고에서 의견 제출 대상을 전 국민으로 정했다. 의견은 공고에 첨부된 서식에 적어 전자우편(dataguideline@khis.kr)으로 보내도록 안내했다. 의견수렴 기간은 10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다.
교육에서 다룬 심의와 가명처리
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대한의료정보학회는 10월 30일 서울에서 의료계·학계·산업계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반기 정기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교육에서는 가이드라인 6차 개정 방향에 더해 기관보건의료정보심의위원회(DRB) 심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공동심의, 유전체데이터 가명처리와 연구용 클라우드 활용 사례를 다뤘다.
이날 소개한 내용은 연구자의 실무 교육과 개정 방향이다. 새로운 지침이 이미 시행됐거나 모든 연구에 동일한 데이터 이용 권한이 생겼다는 뜻은 아니다. 복지부는 11월 중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최종 문안과 시행 시점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연구 활용 기반과 개인정보 보호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사업에서 의료기관과 기업·학계의 공동연구를 지원하면서 데이터 보안, 표준화, 제공·활용 절차를 구축한다고 설명한다. 이번 교육의 심의와 가명처리 논의도 연구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가 만나는 실무 영역에 놓인다.
복지부 교육 보도자료에는 의견수렴 기간이 ‘10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로 적혀 있다. 시작보다 종료가 앞서는 표기여서 기사에서는 별도 공고에 명시된 11월 3일을 기준으로 삼았다. 의견 제출 전 공고와 첨부 서식의 최신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료: 보건복지부 의견수렴 공고(2026년 10월 28일)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1010100&bid=0003&act=view&list_no=1492341
자료: 보건복지부 교육 보도자료(2026년 10월 30일)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92383&mid=a10503010100
자료: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사업 소개(상시 안내) https://www.khis.kr/menu.es?mid=a10202000000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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