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영상검사 정당성 지침 현장 적용 점검…의료방사선 안전 첫 행사
질병관리청이 5일 첫 의료방사선 안전의 날 행사에서 영상검사 정당성 가이드라인의 현장 적용과 한계를 논의했다. 새 기준을 확정한 것은 아니다.

질병관리청이 5일 서울에서 첫 ‘의료방사선 안전의 날’ 행사를 열고 영상검사 정당성 가이드라인의 현장 적용 실태를 점검했다. 검사가 필요한지 판단하는 기준을 의료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할지가 이날 공청회의 의제다.
질병청은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행사에 의료방사선 관계 기관과 학회, 의료기관 종사자 등 약 100명이 참석한다고 사전에 밝혔다. 패널토의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영상의학 관련 학회 등이 참여해 안전관리 현안을 다룰 예정이었다.
지침의 핵심은 검사의 이득과 위해 비교
질병청이 앞서 공개한 영상진단 정당성 가이드라인은 방사선에 따른 위해보다 의료상 이득이 큰 경우 검사를 선택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다. 2024년 지침의 공개 안내에는 의료분야 6개 분과의 20개 핵심 질문에 대한 권고문 35개가 수록됐다고 명시돼 있다.
이날 공청회는 지침 개발의 지난 10년을 돌아보고 임상 현장의 적용 실태와 한계를 살피는 자리로 예고됐다. 질병청은 검사 기준과 정보 제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새 지침의 확정 내용이나 적용 시점은 발표하지 않았다. 필요한 검사를 일률적으로 줄이자는 정책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환자 검사 통계와 종사자 피폭은 다른 지표
질병청이 행사 자료에 실은 2025년 국민 의료방사선 평가 자료에 따르면 CT는 전체 검사 건수의 3.8%였으나 검사 종류별 전체 피폭선량의 67.1%를 차지했다. 이는 집계된 검사 종류별 총량의 비중으로, 개별 환자의 CT 검사가 불필요했다거나 환자마다 같은 선량을 받았다는 뜻은 아니다.
방사선관계종사자의 1인당 연평균 피폭선량은 1996년 2.25밀리시버트에서 2025년 0.34밀리시버트로 낮아졌다. 질병청은 84.9% 감소라고 밝혔다. 종사자의 직업적 피폭 수치와 환자의 검사 피폭 수치는 대상과 측정 범위가 달라 서로 바꿔 해석할 수 없다.
질병청의 이날 자료는 행사와 논의 의제를 설명한다. 공청회에서 어떤 개선안이 합의됐는지, 의료기관의 검사 결정이 실제로 달라졌는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자료: https://www.kdca.go.kr/bbs/kdca/42/313351/artclView.do?layout=unkn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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